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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종 식물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무엇입니까? 숙소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나요?

사육장을 개설하려면 사육장 및 사육마을 등록증, 오염배출 허가증, 동물 전염병 예방 조건 증명서 및 사업체 신청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토지 절차와 환경 영향 평가 절차 및 서류 제출 절차도 거쳐야 합니다. 사육 농장은 주거 지역에서 최소 500m, 식수원, 동물 도살 및 가공 장소, 동물 및 동물 제품 시장에서 최소 500m, 동물 진단 및 치료 시설에서 최소 200m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1. 사육장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1. 사육장 및 사육단체 등록증 : 개인이든 법인이든, 가축을 개장하는 경우 가금류 농장, 사육 공동체 등 모든 신청은 현지 현급 농업 행정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오염배출 허가: 우리나라의 '가축 및 가금류 사육으로 인한 오염 방지 및 통제에 관한 대책'에서는 법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 총량이 통제되는 지역에서는 가축, 가금류 농장은 규정에 따라 “오염 배출 허가”를 받아야 하며, “오염 배출 허가”의 규정에 따라 오염물질을 배출해야 합니다.

3. 동물전염병 예방조건 증명서 : '동물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사육 시 동물전염병 예방조건 증명서를 반드시 동물전염병 예방접종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축산국 이 증명서만 승인되면 농민은 도착 후 공상국에 가서 사업 허가증을 신청한 다음 축산국에 가서 등록 및 신고 절차를 거쳐 사육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4. 사업 허가증: 가축 및 가금류를 사육하는 경우 사업 허가증도 신청해야 합니다. 이 증명서는 먼저 성 축산 행정 부서의 검토 및 승인을 받은 후 신고해야 합니다. 농업부에 승인을 받으려면 지역 상공국에 사업 허가를 신청하세요.

2. 사육장을 운영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1. 토지 절차: 사육장을 개설하려면 사용 토지에 대한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생산시설에 대한 토지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토지자원국 및 농업국에 제출한 후 동시에 사육장의 위치는 기획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환경 영향 평가 절차: 환경 영향 평가를 위해 해당 절차를 지역 환경 보호 부서에 제출한 후, 이 절차를 통해 자격을 갖춘 환경 영향 평가 기관에 관련 환경 영향 평가를 위탁합니다.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양식이나 책자를 발행하여 심사 후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환경보호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습니다.

3. 등록 절차: 농민은 사업 허가증을 받은 후 축산업국에 가서 농장 등록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3. 사육 식물은 거주지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나요?

동물 사육 농장은 주거 지역에서 최소 500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사육 공장은 식수원, 동물 도살 및 가공 장소, 동물 및 동물 제품 시장에서 50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며, 사육 가축 및 가금류 농장에서 1,00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며, 사육장에서 20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동물 진단 및 치료 장소는 동물 격리 장소에서 최소 200m 이상, 무해한 치료 장소는 3,000m 이상 떨어져 있으며 문화, 교육, 과학 연구 등 인구 밀집 지역과 주요 교통 노선에서 500m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고속도로, 철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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