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개혁위 비준이나 국무부 비준 외에 기타 관련 부처는 신설, 개축, 확장 및 정부 구매 서비스로 인한 국가정무정보항목을 규정에 따라 승인 절차를 이행하고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