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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하수도 기관이 허위 환경 정보를 공개하면 3 만 명을 벌할 것인가?

중점 오수 단위는 규정에 따라 오수 정보를 공개하거나 허위로 조작하지 않으면 환경부는 그에게 3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것이다. 환경부가 새로 개정한' 기업사업단위 환경정보 공개방법' (이하 의견원고 요청) 은 이런 규정을 제시했다.

올해 9 월 18 까지 대중은 의견원고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의견 원고에 따르면, 공공조회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국무원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는 통일된 기업사업 단위 환경정보 공개 플랫폼 (이하 통일공개플랫폼) 을 세우고 중점 하수도 단위 환경정보를 집중적으로 발표해야 한다.

환경부는 현재 기업사업단위 명단이 발표된 12 개 성 중 대다수가 환경부문이 건설한 통일플랫폼을 통해 정보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산업 오염원의 전면 규정 준수 배출은 이미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 현재 공업기업의 입찰률은 70% 정도에 불과하며, 대량의 위법기업이 기준을 초과했다. "현재의 대기업을 역전시켜야 한다.

비례가 기준을 초과하는 현상 유지는 기업이 법을 준수하는 것이 정상적인 상태가 되게 한다. 환경부는 한편으로는 환경법 집행을 강화하고 기준초과 자를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기업이 자발적으로 법을 준수하고 기업 환경 준법을 강화하도록 독촉하고 유도해야 한다.

의식.

환경정보 공개는 가장 좋은 수단 중 하나다. "환경부는 기업이 배출행위를' 햇빛' 아래 두고 대중의 감독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 기업의 법 준수를 촉진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환경부는 개정된' 방법' 이 공포된 후 구체적인 운영상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서로 다른 환경 정보 공개 빈도에 대한 분류 규정, 환경 정보 공개 방식, 조회 검색 어려움 등이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기업 환경 정보 공개의 효과를 제한하고 영향을 미쳤다.

의견 원고의 내용은 환경보호법 관련 규정과 일치한다. 동시에, 의견원고를 구하는 것은 분명하며, 중점 하수도 단위는 반드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의견원고' 는 기업사업단위가 강제공개와 주동적인 공개를 결합하는 원칙에 따라 적시에 사실대로 환경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급 이상 지방환경보호부는 기업사업단위가 공개한 환경정보와 정부부문의 환경감독정보에 따라 기업사업단위 환경행동신용평가체계를 세워야 한다.

"해당 지역의 시급 이상 지방환경보호부는 매년 연말까지 본 행정구역 내 중점 하수도 단위 명단을 확정하고 정부 웹 사이트와 기업 환경 정보 공개 플랫폼을 통해 대중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취득 방법이 이미 발표되었다. 의견원고에 따르면, 중점 하수도 기관이 공개해야 할 정보에는 기본 정보, 오수 정보 및 오염 방지 시설 건설 운행 상황이 포함되며, 그 중 오수 정보는 주로 오염물을 포함한다.

특징 오염물의 이름, 배출 방법, 배출 농도와 총량, 배출 기준 및 초과 배출 상황도 있습니다.

의견 원고의 요구 사항에 따라, 중점 하수도 단위는 환경 보호 부서가 구축한 통합 공공 플랫폼에 환경 정보를 적시에 발표하고 자신이 발표한 환경 정보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의견원고는 또한 중점 하수도 단위의 정보 공개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를 제기했다. 이 가운데 주요 오염물과 특징오염물 배출 농도, 총량 등에 대한 정보를 수동으로 감시하는 것은 모니터링이 끝난 다음날 공개해야 한다.

"모니터링 농도나 총량이 국가나 지방오염물 배출 기준 및 하수도 허가 규정을 초과하는 경우, 중점 배출 단위는 3 일 이내에 초과 원인과 대책을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의견원고에 따르면 환경보호 주관부는 중점 하수도 단위의 환경정보 공개 활동을 감독할 권리가 있다.

의견원고의 규정에 따르면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은 중점 하수도 기관이 법에 따라 환경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환경보호 주관부에 신고할 권리가 있다. 환경보호 주관 부서는 제보자의 관련 정보를 비밀로 해야 한다.

중점 하수도 단위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환경 정보를 공개하거나 공개하지 않거나, 내용이 진실하지 않고 사기행위가 있는 것을 공개한다. 의견원고를 구하여 현급 이상 지방환경보호 주관부에서 시정을 명령하고 3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천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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