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회사기업대전 - 기업 정보 조회 - "기업 환경 정보 법 공개 관리 방법" 이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기업 환경 정보 법 공개 관리 방법" 이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법적 주관성:

전년도에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었던 채무업체는 규정에 따라 환경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1) 생태 환경 위법 행위로 형사책임을 추궁받아야 한다. (2) 생태 환경 위법 행위로 법에 따라 10 만 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한다. (3) 생태 환경 위법 행위로 법에 따라 매일 연속 처벌된다. (4) 생태 환경 침해로 인해 법에 따라 생산을 제한하거나 일시 중지한다. (5) 생태 환경 위법 행위로 인해 법에 따라 생태 환경 관련 허가를 해지한 경우 (6) 생태 환경 위법 행위로 법정 대표인, 주요 책임자, 직접 책임지는 임원 또는 기타 직접책임자들은 법에 따라 행정구금에 처한다. 위험 힌트: 다음 기업은 규정에 따라 환경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1) 중점 하수도 단위 (2) 기업에 대한 강제 청정 생산 감사를 실시한다. (3) 통합 보고서 범위 내에서 자격을 갖춘 각급 상장 회사 및 자회사 (4) 규정에 따라 비금융기업에 회사채, 회사채 및 채무 융자 수단을 발행하는 기업 (5) 법령은 환경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기타 기업을 규정하고 있다.

법적 객관성:

객체중요 본죄가 침범한 대상은 복잡한 객체이며, 회사, 기업에 대한 국가의 정보 공개 제도를 위반하고 주주, 사회대중 및 기타 이해관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다. 회사의 허위 회계 보고죄는 국가에 대한 회사의 재무회계관리제도를 손상시켜 정상적인 회계활동 질서를 어지럽혀 경제시장이 의존하는 운행 메커니즘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부족해 전체 경제시장의 구조안전과 질서의 안정을 위태롭게 한다. 결국 침해되는 것은 여전히 국가가 회사와 기업에 대한 정보 공개제도이며, 이는 본범죄 행위의 가장 큰 사회적 해악성이기도 하다. 또한, 본 죄의 대상은 회사, 기업의 재무회계 보고서 외에도 법에 따라 주주와 사회 대중에게 공개해야 하는 회사, 기업에 대한 기타 중요한 정보를 포함한다. 따라서 본죄의 대상은 국가 대 회사, 기업의 재무회계관리제도일 뿐만이 아니다. 객관적 요소 본죄의 객관적 측면은 주주와 사회대중에게 허위 재무회계 보고서를 제공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숨기고 회사법 증권법 증권투자기금법 등 법령에 따라 다른 중요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주주나 다른 사람의 이익을 심각하게 손상시키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형법 개정안 (6) 이후 늘어난' 기타 중요한 정보' 는 주로 주주나 공개한 사람이 투자 결정을 결정하거나 바꿀 수 있도록 회사 경영관리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일반적으로 회계 보고서에 반영되지 않는 중요한 정보 (예: 회사, 기업의 중대한 채무, 채권자의 상황, 회사의 합병, 분립 등) 를 말한다. 본 범죄의' 주주나 타인의 이익에 심각한 피해' 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경제범죄사건 추소 기준에 관한 규정' 제 5 조는 이미 허위 회계보고죄의 추소에 대한 참고 기준을 제공했다. (1) 주주나 다른 사람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50 만 이상 초래한다. (2) 주식이 상장자격을 박탈당하거나 강제로 정지된다. 현재 개정된 16 1 조에는' 주주나 타인의 이익을 심각하게 손상시키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다' 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주체중요 본죄의 주체는 법에 따라 정보 공개 의무를 지고 있는 회사, 기업 및 직접 책임자로, 회사법에 규정된 중국 내에 등록된 주식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한다. 우리나라에 등록된 중외합자기업의 조직 형식은 법에 따라 유한책임회사이며 본죄의 범죄 주체 중 하나여야 합니다. 또 중국 내 등록, 중국 법인 자격, 조직 형식이 유한책임회사인 외자기업이나 중외협력경영기업도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개정된 불법 공개, 중요한 정보 공개 안 함 범죄는 기존 주체' 회사' 를 바탕으로' 기업' 과' 법에 따른 정보 공개 의무' 의 경계를 늘려 사실상 주체의 범위를 좁혔다. 일반적으로 상장회사와 발행인, 채권을 발행한 회사나 기업, 펀드 매니저, 펀드 수탁자를 주로 가리킨다. 본죄는 단처벌제도를 채택하여' 직접 책임지는 주관자 및 기타 책임인원' 에만 형사처벌을 준다. 입법은 단처벌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주로 본죄에 근거한 범죄 주체회사, 기업도 중요한 정보 위법공개와 공개되지 않는 피해자의 고려이다. 회사, 기업에 대한 형사처벌은 회사, 기업의 주주 권익을 더욱 손상시킬 수 있다. 본죄는 자연인 주체만 처벌하고 단위 주체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본 죄는 단위 범죄의 특징에 부합하지 않고 단위 범죄가 아니며, 본 죄의 범죄 주체는' 직접 책임지는 주관인과 기타 책임자들' 이며 회사 기업 등 기관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단위 주체를 처벌하지 않는다. 주관요건 본죄의 주관적 측면은 고의적이다. 즉, 행위자는 주주와 사회대중에게 허위 재무회계 보고서를 제공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숨기거나 법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기타 중요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주주나 다른 사람의 이익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수 있다. 이런 피해 결과가 발생하기를 희망하거나 방임한다. 기업의 직접적인 책임자들은 기업 재무회계보고와 기타 중대한 정보 공개의 진실성, 무결성에 대한 법적 주의의무가 있기 때문에, 중대한 과실로 인해 공개해야 할 중요한 정보에 대해 규정에 따라 공개하지 않거나, 중대한 과실로 주주와 사회 대중에게 거짓을 제공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숨기고, 주주나 다른 사람의 이익에 심각한 손해를 끼치는 재무회계보고를 엄중히 손해를 입혀야 한다는 학자의 건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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