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인수 업무와 관련된 일부 사항에 대한 실사가 불충분한 경우 (예: 실사의무 불이행 등) 입니다. 해통증권의 상술한 행위는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중국증권감독회는 이 회사에 대해 행정감독 조치를 취하고 경고서를 내기로 했다. 인수 업무와 관련된 일부 사항은 실사가 불충분한 경우, 예를 들면 실사의무 불이행 등이 있다. 해통증권과 중금회사는 모두 화천 자동차채권 위반과 관련된 경고편지를 받았다. < P > 둘째, 증권감독회가 상술한 기관과 개인에 대해 행정감독 조치를 내리고 경고서를 보냈다. 중금회사 장충은 상술한 채권 항목의 책임자로서 상술한 위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진다. 회사채 발행 및 거래 관리 방법 규정에 따라 요녕감독국은 경고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장충에 대한 행정감독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중금회사 및 관련자들은 관련 법규에 따라 채권 인수 작업을 엄격히 전개하여 집업의 질을 높여야 한다. < P > 더욱이 증권사는 채권주 위탁업자로서 다른 중개기관에 의존해 실사할 수 없고, 다른 중개기관이 제공한 자료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과 신중한 검증을 해야 한다. 규제 기관의 처벌 사례와 증권 허위 진술의 판결 사례를 보면, 규제 부서는 프로젝트 검증의 범위, 깊이, 폭이 비교적 강하기 때문에, 문제 프로젝트는 감독 부서의 검증을 피하기가 어렵다. 확실히 감독 규칙과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프로젝트에 대한 전면적인 검증과 실사가 필요하다. < P > 가 알아야 할 것은 증권감독회가 중신증권에게 시정 조치를 취하라고 명령한 것이다. 중신증권은 215 년 중신증권 해외투자유한회사를 포함한 3 건의 위법행위가 있었는데, 당시 증권법에 따라 중국증권감독회에 신고하지 않았다. 해외 자회사의 지분 구조가 제때에 완성되지 않았다. 조정 작업에서 지주 플랫폼 아래의 지주 플랫폼, 전문 자회사 아래의 전문 자회사, 특수 목적 엔티티 (SPV) 아래의 자회사 등 지분 구조가 최대 8 레벨까지 존재합니다. 해외 자회사가 부동산 펀드 관리 등에 종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