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기업법인 등록관리조례".
제 30 조 승인 등록 없이 경영활동을 무단으로 전개하는 기업, 경영단위는 경영활동을 중단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위법소득의 3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소득이 없고, 동시에 654.38+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26 조 기업등록기관이 법에 따라 등록을 승인하지 않고 영업허가증을 취득하고, 합자기업 명의로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기업등록기관이 경영활동을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5,0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동업자의 이름으로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본 조례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