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 120 조는 기소가 인민법원에 기소장을 제출하고 피고인 수에 따라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소장을 쓰는 것은 확실히 어려움이 있으며, 구두로 제기할 수 있고, 인민법원이 필기록에 기입하고, 상대방 당사자에게 알릴 수 있다.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 11 조는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증거를 제공할 때 원본이나 원물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본, 원물 증거 또는 원본, 원물 증거를 스스로 보존하는 것은 확실히 곤란하며 인민법원에 의해 검증된 사본이나 복제품을 제공할 수 있다. 법적 근거: 민사 소송법 제 120 조
기소는 인민법원에 기소장을 제출하고 피고인 수에 따라 복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고소장을 쓰는 것은 확실히 어려움이 있으며, 구두로 제기할 수 있고, 인민법원이 필기록에 기입하고, 상대방 당사자에게 알릴 수 있다.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제 11 조 규정.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증거를 제공할 때 원본이나 원본을 제공해야 한다.
원본, 원물 증거 또는 원본, 원물 증거를 스스로 보존하는 것은 확실히 곤란하며 인민법원에 의해 검증된 사본이나 복제품을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