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도
식품 생산 허가 처리 절차:
1, "식품 생산 허가 신청서". 기업은 시 품질 기술감독국의 관련 규정에 따라 수령한다.
2. 기업 신청을 접수합니다. 기업은 시 품질 기술 감독 부서에 식품 생산 허가 신청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한다. 품질 기술 감독 부서는 신청 자료가 완비되어 있는지 즉시 점검해야 하며, 완전하게 접수해야 한다. 자료가 미비한 경우, 기업에 부족한 자재를 명확하게 알리고, 기업 보충으로 반송하고, 보완한 후 다시 접수해야 한다.
3, 재료 검토 및 수용. 기업 신청을 접수한 후, 심사 팀을 조직하여 자료를 서면으로 심사해야 한다. 서면 자료가 요구에 부합하여 기업에' 식품 생산 허가 접수 통지서' 를 발급한다. 서면 자료가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여 기업이 20 일 (1 개월) 이내에 시정하고, 기한이 지난 것은 철회 신청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현장 검사, 샘플링 및 검사. 서면 자료가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기업에 대해 심사 팀이 기업의 생산 조건과 검사 능력에 대한 현장 심사를 진행하도록 안배하다. 현장 검사에 합격하고, 검사팀에서 생산한 식품을 규정에 따라 샘플링하고, 검사기관에 넘겨 검사하다. 현장 심사가 불합격한 경우 기업은 시정 조치나 정돈을 취하고,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거나 심사해야 하며, 샘플링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5. 검토 및 승인. 주정부 품질 기술 감독 부서는 제품 품질을 보장하기위한 기본 조건을 갖추고 제품 검사를 통과한 기업 목록을 국가 품질 검사총국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을 것입니다.
6. 인증. 성급 품질기술감독부는 국가품질검사총국의 비준에 따라 인증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생산업체에 식품생산허가증을 제때 발급해야 한다. 인증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생산허가증심사 불합격통지서' 를 발행하고 이유를 설명하다. 동시에 생산 허가 수락 통지서를 철회한다.
7. 통일공고. 국가품질 검사총국은 식품생산허가증을 받은 기업 명단을 통일적으로 발표했다.
정책 및 규정:
중국 식품의약품감독관리총국은 제 10 조 16 호 공포와 20 15, 10, 1 에 시행된' 식품생산허가관리법' 제 10 조 식품생산을 신청했다.
기업법인, 합자기업, 개인독자기업, 자영업자 등. , 영업 허가증에 명시된 주체를 신청자로 삼다.
제 11 조 식품 생산 허가 신청은 가공식품, 식용유, 기름 및 그 제품, 조미료, 육류 제품, 유제품, 음료, 인스턴트 식품, 과자, 통조림, 냉동음료, 냉동식품, 감자 및 부풀린 식품, 사탕제품, 차 및 관련 제품, 주류 전분과 전분제품, 과자, 콩제품, 벌제품, 보건식품, 특수의학용 조제식품, 유아용 조제식품, 특수식식품, 기타 식품 등이 있습니다.
중국 식품의약감독국은 감독 관리의 필요에 따라 식품 범주를 조정할 수 있다.
제 12 조 식품 생산 허가 신청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식품 원료 가공 및 식품 가공, 포장, 보관에 적합한 장소를 갖추고 있으며, 장소 환경을 깔끔하게 유지하고 독성 유해 장소 및 기타 오염원으로부터 규정된 거리를 유지한다.
(b) 적절한 소독, 드레싱, 세탁, 조명, 조명, 환기, 방부, 방진, 파리 방지, 쥐 방지, 방충, 세탁, 폐수 처리 및 쓰레기, 폐기물 보관 장비 또는 시설이 있는 생산 설비 또는 시설이 있습니다 보건식품의 생산공예에는 원료 추출, 순화 등 사전처리 절차가 있고, 생산품과 수량에 적합한 원료 사전처리 설비나 시설이 필요합니다.
(3) 전문직 또는 파트타임 식품안전관리원과 식품안전을 보장하는 규제가 있다.
(4) 가공식품과 직수입식품, 원료, 완제품의 교차 오염을 방지하고 식품이 유독성 불결한 물질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합리적인 설비 배치와 공예 과정을 갖추고 있다.
(5) 법령에 규정된 기타 조건.
제 13 조 식품 생산 허가 신청은 신청인이 소재한 현급 이상 지방식품의약감독부에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식품 생산 허가 신청서;
(b) 영업 허가증 사본;
(c) 식품 생산 및 가공 장소 및 주변 환경 계획, 각 기능 영역 레이아웃, 공정 장비 레이아웃 및 식품 생산 공정 흐름도
(4) 식품 생산의 주요 장비 및 시설 목록;
(5) 입고 검사 기록, 생산 공정 관리, 공장 검사 기록, 식품 안전 자체 검사, 종사자 건강 관리, 안전하지 않은 식품 리콜, 식품 안전 사고 처리 등 식품 안전을 보장하는 규제제도.
신청인이 다른 사람에게 식품 생산 허가를 신청하도록 위탁한 경우 대리인은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
제 14 조 보건식품, 특수의학용 조제식품, 유아용 조제식품 생산허가를 신청할 때는 생산식품에 적합한 생산품질관리체계 문서 및 관련 등록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제 15 조는 식품첨가제 생산 활동에 종사하며, 법에 따라 식품첨가제 생산 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식품첨가제 생산허가증을 신청하려면 생산된 식품첨가제 품종에 적합한 장소, 생산설비 또는 시설, 식품안전관리원, 전문 기술자 및 관리제도를 갖추어야 한다.
제 16 조 식품첨가제 생산 허가를 신청하려면 신청자가 소재한 현급 이상 지방식품의약감독부에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식품 첨가물 생산 허가 신청서;
(b) 영업 허가증 사본;
(c) 식품 첨가물 생산 및 가공 장소 및 주변 환경 계획 및 생산 및 가공 기능 영역 레이아웃 계획;
(4) 식품 첨가물 생산의 주요 설비 시설 목록 및 배치
(5) 자체 검사, 입고 검사 기록, 공장 검사 기록 등 식품 첨가물의 안전을 보장하는 규제제도.
제 6 조 국가식품의약감독국은 전국 식품생산허가관리를 감독하고 지도한다.
현급 이상 지방식품약품감독관리부는 본 행정구역 내의 식품생산허가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식품생산허가를 신청하려면 현급 이상 식품의약감독부, 특히 시국이나 지방국에 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