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에는 기온이 높다. 여름에도 고온요금을 내야 할까?
기업이 고온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는 근로 조건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회사 직원이 야외에서 근무하는데 기온이 35도를 넘으면 회사는 고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만약 회사가 고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직원은 회사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가 건설현장 등 야외에서 근무할 경우 회사는 고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구체적인 배포 형태는 물품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직원들의 열사병 예방을 위해 훠샹정기 물, 음료수, 녹두국 등을 구입하는 등 냉각 물품을 배포하는 것도 필요하다.
1. 고온 보조금은 급여 총액에 포함되어야 하지만, 최저임금 기준에는 포함될 수 없습니다.
2. 관련 규정에 따라 고온 보조금은 물품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청량음료 등 열사병 예방용품은 고온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업은 고온에서 일하는 직원에게 음료 및 관련 해열제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업은 현금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자재를 고온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
3. 고온작업으로 인해 열사병에 걸린 근로자는 산업재해인증을 신청하고 산업재해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온보조금은 고온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한 정부의 조문보조금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권익이 침해된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실외 온도가 40도를 넘으면 기업은 실외 작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기온이 37도~40도일 경우 야외에서 6시간 이상 근무할 수 없고, 육체 노동을 많이 하는 근로자는 20분 이상 연속 근무할 수 없다. 야외에서 작업할 때 고온으로 인한 열사병은 업무 관련 부상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회사는 야외에서 일하는 직원에게 고온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직원이 불만을 제기하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온 보조금의 대상은 주로 환경미화원, 건설근로자, 건설현장 근로자, 교통경찰 순찰대원 등 고온의 야외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다. 온도가 33도를 넘는 금속실에서 일하면 고온수당도 받아야 한다. 고온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고 기업은 야외에서 일하는 직원을 위해 음료수와 해열제, 기타 물품을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