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영이상명부는 기업이 연보를 신고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한 호적 소재지를 통해 연락할 수 없거나, 회사에 일이 발생했지만 인스턴트 메시지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때 기업은 시간 노드가 제때에 납세신고를 하고, 국세총국 웹 사이트의 세무알림을 제때에 주시하고, 세무서에 정확한 법정 대표인, 재무, 납세자 유선과 휴대전화 번호, 정확한 실제 생산경영 주소를 제공하여 불필요한 번거로움을 피해야 한다. 납세자는 최선을 다해 고정을 유지해야 한다. 납세자가 변하면, 중대한 섭세 착오를 피하기 위해 일을 정확하게 인계해야 한다.
2. 심각한 위법불신기업은 공상행정관리법, 행정법규 위반, 줄거리가 심각한 기업을 말한다. 예를 들어, 경영이상명부를 운영하는 기업은 3 년 이내에 관련 내용을 고치지 않으면 경영이상명부에 영구히 기재되어 정상기록 상태를 회복하지 않고 심각한 위법불신기업이 된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이 적시에 관련 내용을 정정하고, 가능한 한 빨리 잘못된 정보를 정정하고, 제때에 신고하고, 회사 재무관리제도를 규범화하는 상황에서 송장 증빙심사를 강화하고, 세무서에서 지적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바로잡고, 제때에 의사 소통을 통해 블랙리스트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