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영이상명부관리잠행방법' 제 10 조 경영이상명부에 등재된 기업은 등재일로부터 3 년 이내에' 기업정보공시 잠행조례' 규정에 따라 공시 의무를 이행한 경우 경영이상명부 포함 결정을 내린 공상행정관리부에 신청할 수 있다. 상공행정관리부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기업을 경영 이상 명부에서 제거하는 것은 제거 결정을 내리고 기업 신용 정보 공시 시스템을 통해 공시해야 한다. 취소 결정에는 기업명, 등록번호, 취소 날짜, 취소 사유 및 결정을 내린 기관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 11 조 본 방법 제 6 조 규정에 따라 경영 이상 명부에 등재된 기업은 미보고 연도의 연례 보고서를 보완하고 공시한 후 경영 이상 명부에서 제명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공상행정관리부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제명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 12 조 본 방법 제 7 조에 따라 경영 이상 명부에 등재된 기업은 공시 의무를 이행한 후 경영 이상 명부에서 제명을 신청한 경우 공상행정관리부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제명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 13 조 본 방법 제 8 조에 따라 경영 이상 명부에 등재된 기업은 발표된 정보를 정정한 후 공상행정관리부에 경영 이상 명부에서 제명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공상행정관리부는 검증일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제명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 14 조 본 방법 제 9 조에 따라 경영이상명부에 등재된 기업은 법에 따라 거주지나 경영장소 변경 등록을 처리하거나, 기업이 등록처나 경영장소를 통해 다시 연락받고 경영이상명부에서 제명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공상행정관리부는 검증일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제명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상은 총결산의 관련 내용이다. 만약 이 문장 에 대해 알 수 없는 곳 이 있다면 변호사 상담 지도 를 찾을 수 있다. 그들 은 직접 답안 을 알려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