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화 인민 * * * 및 국세관 보세 사찰 방법' 은 28 년 3 월 1 일 세관총국 무회의 심의를 거쳐 28 년 6 월 1 일부터 시행된다. < P >' 사찰 방법' 에 따르면 세관은 보세가공업체가 세관에 보세가공업무신고수속을 신청한 날부터 세관이 보세가공수첩을 반제하는 날까지, 또는 인터넷 감독을 실시하는 보세가공기업의 전자결제반제주기 시작일부터 전자결제반제주기가 끝나는 날까지 보세가공화물과 관련 보세가공업체에 대한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 P > "사찰 방법" 은 세관이 보세 가공업체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는 경우 < P > (1) 보세 가공업체의 공장, 창고, 주요 생산설비, 법정대표인, 주요 책임자 등 기업의 기본 상황이 서류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P > (b) 보세 가공 기업의 장부 설정이 규범적이고 완전한지 여부 < P > (3) 보세 가공업체가 분립, 합병, 파산 등의 경우 규정에 따라 세관 수속을 밟는지 여부 < P > (4) 보세 가공업체가 심도가공, 외주가공업무를 전개하는 것은 세관이 심도가공 또는 외주가공조건과 생산능력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는가. < P > 세관은 보세 가공화물에 대해 < P > (1) 보세 가공업체가 신고한 수입품과 수출완제품의 상품명, 상품코드, 사양 모델, 가격, 원산지, 수량 등의 내용이 실제 상황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b) 보세 가공 기업이 선언 한 단위 소비; < P > (3) 보세 가공업체가 신고한 내판매 보세 상품의 상품명, 상품코드, 사양 모델, 가격, 수량 등 < P > (4) 보세 가공업체가 신고한 심도가공 이월 및 외주가공화물의 상품명, 상품번호, 규격모델, 수량 등 < P > (5) 보세 가공업체가 포기를 신청한 보세 상품의 상품명, 상품코드, 사양 모델, 수량 등의 경우 < P > (6) 보세 가공업체가 신고한 피해 보세 상품의 상품명, 상품코드, 사양 모델, 수량, 파손 정도, 가치인정 등 < P > (7) 보세 가공업체의 비가격 설비의 이름, 수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