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액 출자 자회사 간 자질 개편 분립, 양도된 기업이 이전하기 전에 맡는 공사는 양도된 기업이 계속 시공해야 한다. 회사 분립 절차는 1, 회사 이사회가 회사 분립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이는 회사 합병과 비슷하다. 그러나 회사 분립 방안에서는 분립원인, 목적, 분립후 각 회사의 지위, 분립후 정관 및 기타 관련 문제에 대한 안배를 하는 것 외에 특히 재산 및 채무 분할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 2. 회사 주주회의 분립 방안에 관한 결의회사 분립은' 회사법' 에서 말한 중대 사항에 속하며 주주회가 특별회의 결의 방식으로 결정해야 한다. 주주회는 방안을 통과할 때 특히 회사 채무 분담 합의, 즉 향후 두 개 이상의 회사가 원사 채무를 분담하는 합의를 통과해야 한다고 결의했다. 분립 방안의 원활한 집행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에 분립 방안을 구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동시에 부여해야 한다. 이 허가에는 국가 주관기관에 분립신청, 기타 관련 서류 편성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3. 이사회는 회사 재무 및 재산 서류를 편성하여' 회사법' 제 176 조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분립할 때 재산 분할을 해야 한다. 재산 분할을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대차대조표 및 재산 명세서를 작성해야 한다. 주주회의 허가를 받은 후에는 이사회가 책임지고 실시해야 한다. 4. 정부 주관기관의 비준이 회사와 합병하려면 정부 주관기관의 비준을 거쳐야 하는 규칙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즉, 회사 분립은 정부의 비준을 전제로 해야 한다. 회사는 분립 결의를 한 날로부터 1 일 이내에 채권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3 일 이내에 신문에 같은 5 를 발표하고 채권자 보호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회사법' 제 176 조에 따르면 채권자 보호 절차는 주로 분립 통지 및 공고 및 절차를 포함한다. 분립 결의가 내려진 후 1 일 이내에 분립 결의를 채권자에게 통지하고 3 일 이내에 신문에 공고한다. 법률 객관적:
"회사법" 제 172 조 회사 합병은 흡수 합병이나 신설 합병을 취할 수 있다. 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흡수하여 합병을 흡수하기 위해 흡수된 회사가 해산되었다. 두 개 이상의 회사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여 새로운 합병을 위해 각 방면을 합병하여 해산하다. 제 173 조 회사의 합병은 합병 당사자가 합병 협의를 체결하고 대차 대조표 및 재산 명세서를 작성해야 한다. 회사는 합병 결의를 한 날로부터 1 일 이내에 채권자에게 통지하고 3 일 이내에 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채권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통지서를 받지 못한 날로부터 45 일 이내에 회사에 채무를 청산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보증을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