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3 조 발행인은 전환 가능한 회사채 투자에 큰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보를 적시에 공개해야 합니다. < P > 제 44 조 발행인 전체 이사는 전환 가능한 회사채 신청 서류 및 정보 공개의 내용이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하며 허위 기록, 오도성 진술 또는 중대한 누락이 없음을 보증하고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 P > 제 45 조 발행인 및 주요 대리점 등 중개기관은 이번 공모설명서 발표 전에 비밀을 지키며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하지 않고 이익을 추구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 P > 제 46 조 전환 사채의 정보 공개 문서에는 발행 전 이사회와 주주총회 공고, 모집명세서, 상장공고서, 지속적인 정보 공개 문서 (정기 보고서, 임시보고서 등) 가 포함되어야 한다. < P > 제 47 조 전환사채 모집설명서, 상장공고서는 중국증권감독회의 관련 규정에 따라 편성하고 공개해야 한다. < P > 제 48 조 정기 보고서는 중국증권감독회의 연례 보고서, 중기 보고 내용 및 형식에 관한 일반 규정을 준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 P > (1) 전주가격 이전 조정 상황, 조정된 최신 전주가격을 늘려야 한다. < P > (2) 전환 사채 발행 후 누적 주식 전환 상황 < P > (3) 최대 1 명의 전환 가능한 회사채 보유자 명단 및 보유
(4) 보증인이 중대한 변화를 겪은 경우; < P > (5) 발행자의 부채 상황 및 신용 변경
(6) 중국 증권 감독위원회가 규정한 기타 내용. < P > 제 49 조 임시보고서는 중국증권감독회와 증권거래소의 상장회사 임시보고에 관한 일반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것 외에 발행인은 < P > (1) 신주 발행, 주식 전달 및 기타 이유로 지분 변동을 일으켜 전주가를 조정해야 한다고 공고해야 한다. < P > (2) 전환 가능한 회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금액은 회사에서 발행한 주식의 1% 에 이른다. < P > (3) 발행인의 신용상태가 크게 바뀌어 원금 상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P > (4) 전환 가능한 회사채 보증인에 중대한 자산 변동, 중대 소송 또는 합병, 분립 등이 발생한 경우
(e) 중국 증권 감독위원회가 규정 한 기타 상황. < P > 제 5 조 증권거래소의 증권거래를 통해 투자자가 발행인이 발행한 전환회사채를 2% 에 달하는 경우, 이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중국증권감독회, 증권거래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 발행인에게 통지하고 공고해야 한다. 상술한 기한 내에 그 발행인의 전환가능한 회사채를 매매하거나 그 발행인의 주식을 매매해서는 안 된다. < P > 투자자가 발행인이 2% 에 달하는 전환 사채를 발행한 후 발행인이 발행한 전환 사채 비율이 1% 증가 또는 감소할 때마다 전액 규정에 따라 서면 보고와 공고를 해야 한다. 보고 기한 내 및 보고 발표 후 2 일 이내에 발행인의 전환 가능한 회사채를 매매하거나 발행인의 주식을 매매할 수 없습니다. < P > 제 51 조 전조의 규정에 따른 서면 보고 및 공고에는 최소한 < P > (1) 보유자의 이름, 거주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P > (2) 보유 전환 사채의 이름, 수량 < P > (3) 보유 전환 사채가 규정된 비율에 도달하거나 보유 전환 사채의 증감 변화가 규정된 비율에 도달한 일자. < P > 제 52 조 전환 가능한 회사채를 보유한 투자자가 보유한 전환 가능한 회사채가 모두 주식으로 전환되는 경우, 회사가 발행한 주식과 모든 전환 가능한 회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는 총 수는 5% 이상이며, 이후 1% 증가 또는 감소할 때마다 또는 3% 이상에 이를 경우 투자자는 중국증권감독회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정보 공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