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펑코봉) 최근 자동차 관련 정책규정이 집중적으로 출범하고 있다. 4 월 7 일 공신부는 공식 홈페이지에' 신에너지자동차 생산업체 및 제품접근관리규정 개정에 대한 공신부의 결정 (의견원고 요청) 에 대한 의견 (이하' 결정') 을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결정" 에 따르면 공신부는 새로운 에너지 자동차의 접근 문턱을 더욱 낮출 것이며, 가장 큰 수정은 새로운 에너지 자동차 생산업체 접근 신청과 관련된' 설계 개발 능력' 에 대한 요구를 삭제하는 것이다. < P > 공신부는 국내외 정세의 발전과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의 발전 요구에 더 잘 적응하기 위해 진입 문턱을 더욱 완화하고 시장 활력을 자극하며 사후 감독을 강화하고 우리나라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입입 규정' 일부 조항을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 P > 우리나라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의 발전 요구에 더 잘 적응하기 위해 공신부는' 신에너지 자동차 생산업체 및 제품 준입 관리 규정' (공업과 정보화부 명령 39 호)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공업과 정보화부' 를 형성하여' 공업과 정보화부 개정 < 신 에너지 자동차 제조 기업 및 제품 접근 관리 규정 및 gt; 결정 (의견 초안 요청). < P > 차우 헤드라인은' 결정' 의 주요 수정 부분에 네 가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첫 번째 요점은 기업의 활력을 더 잘 자극하고, 자원 배분에서 시장의 결정 역할을 발휘하고, 신에너지 자동차 생산업체에 더 큰 발전 공간을 제공하고, 제 5 조 및' 신에너지 자동차 생산업체 준입 심사 요구 사항' 등 액세서리에서' 설계 개발 능력' 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여 기업 진입의 문턱을 낮추는 것이다.
두 번째 요점은 신에너지 자동차 생산업체가 생산을 중단한 시간을 12 개월에서 24 개월로 조정한다는 것이다. 도로자동차 생산업체 및 제품접근관리방법' (공업정보화부 명령 제 5 호) 제 34 조 제 3 항은 생산기업이 2 년 연속 정상적인 생산경영을 유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특별공시가 필요하다. "준입 규정" 은 신에너지 자동차 생산업체의 특별 공시에 대한 요구가 그것과 일치해야 한다. < P > 세 번째 요점은 새로운 에너지 자동차 생산업체가 접근을 신청하는 과도기 잠정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다. 과도기 잠정 조항은' 준입 규정' 시행 전 이미 진입을 받은 신에너지 자동차 생산업체와 제품에 주로 적용되며, 217 년 7 월 1 일부터 219 년 6 월 3 일까지 과도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현재 과도기는 이미 끝났다. < P > 네 번째 요점은 신설 순전동차 승용차 생산업체가' 신설 순전동승용차 관리 규정' 조항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는 점이다. 발전개혁위는 이미 219 년' 자동차 산업투자관리규정' 을 시행했고, 신설 순전동승용차투자프로젝트는 이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신설 순전동승용차관리규정' 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 P > 전반적으로 더 많은 자본을 새로운 에너지 산업에 끌어들이기 위해 정부 부처는 이미 많은 일을 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기꺼이 전기차를 사도록 하는 방법은 여전히 문제다. < P > 이 글은 자동차의 집 차가호 저자로부터 나온 것으로, 자동차 집의 관점 입장을 대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