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국무부령 (제 292 호)' 인터넷 정보서비스관리방법' 은 이미 2000 년 9 월 20 일 국무원 제 3 1 차 상무회의를 통과해 발표됐다. 주룽기 총리 2000 년 9 월 25 일 제 1 조는 인터넷 정보 서비스 활동을 규범화하고 인터넷 정보 서비스의 건강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이 방법을 제정했다.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인터넷 정보 서비스 활동에 종사하려면 반드시 이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이 접근법에서 인터넷 정보 서비스라고 부르는 것은 인터넷을 통해 인터넷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활동을 말합니다. 제 3 조 인터넷 정보 서비스는 경영성과 비영리성의 두 가지 범주로 나뉜다. 경영인터넷 정보 서비스란 인터넷을 통해 인터넷 사용자에게 유료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웹 페이지를 만드는 등의 서비스 활동을 말한다. 비영리 인터넷 정보 서비스란 인터넷을 통해 인터넷 사용자에게 개방적이고 즐거운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 활동을 말한다. 제 4 조 국가는 경영성 인터넷 정보 서비스에 대해 허가제도를 실시한다. 비영리 인터넷 정보 서비스에 대한 기록 제도를 실시하다.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서류 수속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인터넷 정보 서비스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5 조 뉴스, 출판, 교육, 의료, 의약품, 의료기기 등 인터넷 정보 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은 법률, 행정규정,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주관부의 심사 동의를 거쳐야 경영 허가를 신청하거나 서류 수속을 이행할 수 있다. 제 6 조 경영성 인터넷 정보 서비스에 종사하며,' 중화인민공화국통신조례' 에 규정된 조건 외에, (1) 업무발전계획과 관련 기술해결책이 있어야 한다. (b) 웹 사이트 보안 조치, 정보 보안 관리 시스템 및 사용자 정보 보안 관리 시스템을 포함한 완벽한 네트워크 및 정보 보안 조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3) 서비스 항목은 본 방법 제 5 조에 규정된 범위에 속하며 관련 주관 부서의 동의를 얻었다. 제 7 조 경영인터넷 정보 서비스에 종사하려면 성 자치구 직할시 통신관리기관 또는 국무원 정보산업 주관부에 인터넷 정보서비스 부가가치통신업무경영허가 (이하 경영허가) 를 신청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통신관리기관 또는 국무원 정보산업 주관부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비준 또는 불승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승인, 영업 허가증 발급 비준을 하지 않는 경우, 마땅히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신청인이 영업허가증을 취득한 후에는 영업허가증을 가지고 기업등록기관에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8 조 비영리 인터넷 정보 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은 성, 자치구, 직할시 통신관리기관 또는 국무원 정보산업 주관부에 신고 수속을 밟아야 한다. 서류를 제출할 때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주최자 및 사이트 책임자의 기본 상황 (2) 웹 사이트 주소 및 서비스 품목; (3) 서비스 항목은 본 방법 제 5 조에 규정된 범위에 속하며 관련 주관 부서의 동의 서류를 취득하였다. 성 자치구 직할시 통신관리기관은 완전한 서류자료를 기록하고 번호를 매겨야 한다. 제 9 조 인터넷 정보 서비스에 종사하여 게시판 서비스를 설립할 계획인데, 인터넷 정보 서비스 경영허가나 비영업성 인터넷 정보 서비스 신고를 신청할 때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특별 신청이나 특별 신고를 제출해야 한다. 제 10 조 성, 자치구, 직할시 통신관리기관 및 국무원 정보산업 주관부는 경영허가를 받거나 서류수속을 이행하는 인터넷 정보서비스 제공자 명단을 발표해야 한다. 제 11 조 인터넷 정보 서비스 제공자는 허가 또는 신고된 항목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허가 또는 신고된 항목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비영리 인터넷 정보 서비스 공급자는 유상 서비스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인터넷 정보 서비스 공급자가 서비스 항목, 사이트 주소 등을 변경하는 것은 30 일 전에 원심사, 인증 또는 서류기관에 변경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12 조 인터넷 정보 서비스 제공자는 웹 사이트 홈페이지에 영업허가증 번호 또는 서류번호를 눈에 띄게 표시해야 한다. 제 13 조 인터넷 정보 서비스 제공자는 제공된 정보가 합법적임을 보장하기 위해 인터넷 사용자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 14 조 뉴스, 출판, 게시 등에 종사하는 인터넷 정보 서비스 제공자는 제공된 정보와 발표 시간, 인터넷 주소 또는 도메인 이름을 기록해야 합니다. 인터넷 액세스 서비스 공급자는 인터넷 사용자의 인터넷 시간, 사용자 계정, 인터넷 주소 또는 도메인 이름, 주 전화 번호 등의 정보를 기록해야 합니다. 인터넷 정보 서비스 제공자, 인터넷 액세스 서비스 제공자의 기록은 60 일 동안 보관해야 하며 해당 국가기관이 법에 따라 조회할 때 제공해야 합니다. 제 15 조 인터넷 정보 서비스 제공자는 (1) 헌법에 명시된 기본 원칙에 반대하는 정보를 제작, 복제, 발행, 전파해서는 안 된다. (2)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하고, 국가 비밀을 누설하고, 국가 정권을 전복하고, 민족 단결을 파괴한다. (3) 국가의 명예와 이익을 훼손한다. (4) 민족 증오, 민족 차별을 선동하고 민족 단결을 파괴한다. (5) 국가 종교 정책을 파괴하고 사교와 봉건 미신을 선양하다. (6) 루머 전파,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고 사회 안정을 파괴한다. (7) 음란물, 포르노, 도박, 폭력, 살인, 테러 또는 교사범죄를 퍼뜨리는 것 (8) 타인을 모욕하거나 비방하고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것 (9) 법률 및 행정 법규가 금지하는 기타 내용을 포함한다. 제 16 조 인터넷 정보 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의 사이트에서 전송된 정보가 본 방법 제 15 조에 열거된 내용 중 하나에 분명히 속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즉시 전송을 중지하고 관련 기록을 보존하며 국가 관련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제 17 조 경영성 인터넷 정보 서비스 제공자는 국내외 상장을 신청하거나 해외 투자자와의 합자, 협력을 신청하며 국무원 정보산업 주관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중에서도 외자 비율은 관련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제 18 조 국무원 정보산업 주관부와 성 자치구 직할시 통신관리기관은 법에 따라 인터넷 정보 서비스를 감독하고 관리한다. 뉴스, 출판, 교육, 위생, 약품 감독 관리, 상공행정관리, 공안, 국가안전 등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법에 따라 인터넷 정보 내용을 감독하고 관리한다. 제 19 조는 본 조치 규정을 위반하여 경영허가를 받지 않고 경영인터넷 정보 서비스에 종사하거나 허가항목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통신관리기관이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위법소득이 있고,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위법소득의 3 배에서 5 배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소득이나 위법소득이 5 만원 미만인 경우 654.38+0 만원 이상 654.38+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웹사이트 폐쇄를 명령하다. 본 조치 규정을 위반하여 서류 수속을 이행하지 않고, 무단 경영성 인터넷 정보 서비스에 종사하거나, 서류사항을 초과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성 자치구 직할시 통신관리기관이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고치지 않는 것을 거절하고, 웹사이트를 닫도록 명령하다. 제 20 조 본 방법 제 15 조에 열거된 정보를 제작, 복제, 출판 및 전파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아직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이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조례, 컴퓨터정보네트워크국제네트워크안전관리법 등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처벌한다. 상업성 인터넷 정보 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발급 기관이 영업허가증이 취소될 때까지 휴업을 명령하고 기업 등록기관에 통보한다. 비영리 인터넷 정보 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서류기관은 폐쇄될 때까지 사이트를 잠시 폐쇄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제 21 조 본 조치 제 14 조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통신관리기관이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휴업을 명령하거나 사이트를 잠시 폐쇄할 것을 명령한다. 제 22 조는 본 조치 규정을 위반하고, 그 홈페이지의 홈페이지에 경영허가증 번호나 준비번호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통신관리기관이 시정을 명령하고, 동시에 5,000 원 이상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23 조 본 조치 제 16 조 규정 의무를 위반한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통신관리기관이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발급기관이 경영인터넷 정보 서비스 제공자의 경영허가증을 해지하고, 서류기관이 비영업인터넷 정보 서비스 제공자의 홈페이지를 폐쇄하도록 명령한다. 제 24 조 인터넷 정보 서비스 공급자가 경영 활동에서 다른 법규를 위반한 것은 뉴스 출판 교육 위생 의약품 감독 관리 공상 등 관련 주관부서가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 25 조 통신 규제 기관 및 기타 관련 주관 부서와 그 직원들은 직무 태만, 직권 남용, 편애 사기, 인터넷 정보 서비스에 대한 감독 관리 소홀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범죄를 구성하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아직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강등, 해임까지 행정처분을 한다. 제 26 조 본 방법이 발표되기 전에 인터넷 정보 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은 본 방법 발표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본 방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27 조 본 방법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