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개정안 (9) 에 따르면 형법 제 291 조에 2 항으로 추가됐다. 허위 위험, 전염병, 재해, 경찰, 정보네트워크나 기타 언론에 유포되거나 고의로 정보네트워크나 다른 매체에 유포돼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교란시키는 경우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사람은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009 년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91 조 중 하나는 거짓 폭발성, 독성, 방사성, 전염병 병원체 등을 투입하거나 폭발위협, 생화학 위협, 방사선 위협 등 테러 정보를 조작했거나 조작한 공포정보라는 것을 알고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교란시키는 5 년 이하의 징역, 구속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사람은 5 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둘째, 20 15 1 1, 형법 개정안 (9) 이 정식으로 시행된다. 이 새로 개정된 법에 따르면 앞으로 위챗 웨이보에 허위 뉴스를 게시하면 최대 7 년 징역을 받을 수 있다.
1, 민사 책임
인터넷 소문은 종종 자연인의 초상권, 명예권, 법인의 명예권을 침해한다. 이러한 침해 행위는 종종 영향을 없애고 손실을 배상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관련 법률은 "시민의 성명권, 초상권, 명예권, 명예권 침해, 침해 중지, 명예 회복, 영향 제거, 사과, 손해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의 성명권, 명예권, 명예권을 침해하는 것은 전항의 규정에 적용된다. "
2. 행정 책임.
퍼진 헛소문이 공공질서를 어지럽히거나 남을 비방하는 것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치안관리처벌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인터넷 루머 전파, 루머를 일부러 이용해 공공질서를 어지럽히거나, 다른 사람을 공개적으로 모욕하거나 비방하는 것은 아직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 구속 벌금 등 행정처벌을 받게 된다.
3, 형사 책임.
형법에 따르면 허위 전염병이나 재해를 조작해 정보네트워크나 다른 매체에 퍼뜨리거나, 위에서 언급한 허위 정보인 줄 알고 정보네트워크나 다른 매체에 전파해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교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의 크기에 따라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인터넷 소문과 관련된 형사범죄는 범죄가 많을 수 있다. 실천 중 다발한 범죄는 주로 허위 테러 정보죄를 꾸며내고, 의도적으로 유포하고, 공공장소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 도발 도발죄, 공갈협박죄다.
확장 데이터
인터넷 소문은 다음과 같은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첫 번째 범주는 우리나라의 국가 안보, 민족 단결, 국방이익을 해치는 인터넷 소문이다.
형법 제 103 조는 국가를 분열시키고 국가 통일을 파괴하는 선동을 선동하여 국가를 분열시키는 범죄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 105 조는 헛소문, 비방 또는 기타 방법으로 국가 정권을 전복시키거나 사회주의 제도를 전복시키는 것을 선동하여 국가 정권을 전복시키는 범죄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 249 조는 민족적 증오와 민족차별을 선동하고 줄거리가 심각하여 민족적 증오와 민족차별을 선동하는 범죄를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373 조는 병사들이 부대에서 도망치도록 부추겼고, 줄거리가 심각하여 병사들이 부대에서 도망치도록 선동하는 범죄를 구성하였다.
2. 두 번째 범주는 법률의 시행을 위태롭게하거나 사회 안정을 파괴하는 인터넷 소문이다.
형법' 제 278 조는 대중폭력을 선동하여 국내법, 행정법규의 시행에 저항하도록 선동하여 폭력을 선동하고 법률 시행죄를 거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 29 1- 1 조는 폭발 위협, 생화학 위협,
3. 세 번째 범주는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명예권, 명예권을 침해하는 인터넷 소문이다.
형법' 제 221 조는 거짓된 사실을 날조하고 유포하고, 타인의 상업 신용도, 상품 명성을 훼손하고, 다른 사람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기타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상업 신용도, 상품 명예죄를 조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 246 조는 사실을 날조하여 남을 비방하고, 줄거리가 심각하여 비방죄를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또한' 인터넷 정보 서비스 관리 방법' 제 15 조는 인터넷 정보 서비스 공급자가 국가 안보, 민족 단결, 종교 정책, 사회질서 또는 모욕, 비방 등의 정보를 제작, 복제, 발표, 전파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