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할 때 원고가 피고의 사업자등록증, 단체코드 증명서 사본을 제출할 필요는 없겠죠? 소송에 응할 때 관련 사본은 피고가 제공하며,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피고 회사의 성명, 주소, 법정대리인만 알면 됩니다. 이 정보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개하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방공상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온라인에서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공상국 행정서비스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평안의 어느 지점이 그렇게 불운한가? 그를 고소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