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시간 전후로 작업장에서 업무 관련 준비 또는 마무리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 피해를 입었다. 근무 시간 전후는 비근무 시간, 특히 근무 전 또는 근무 후 시간 (예: 근무 시간이 9 시부터 12 까지, 하루 끝나는 근무 시간은 14 부터 18 까지입니다.
하지만 8 시 30 분께 출근하는 직원이나 퇴근 후 마무리 작업을18: 30 등으로 마쳤다. , 모두 "근무 시간 전후" 로 간주 될 수 있습니다.
식별 기준:
우리나라 20 1 1 10 에 의해 시행된 새로 개정된' 산업재해보험조례' 에 따르면 산업재해에는 일반적으로 산업재해와 직업병이 포함되며, 다음과 같은 경우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14 조는 근로자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업무상의 이유로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전제조건은' 근무시간' 과' 직장장소' 가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두 가지 조건이며, 동시에 업무 부상, 장애 또는 사망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의외의 상해는 직원들이 노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신상해, 급성 중독 사고 및 기타 유사한 상해를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