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언급한 공지에 따르면, 수집된 발송인 정보는 기업 본부와 국가 우체국에 차폐 암호화로 업로드되며 수집 장비에는 보존되거나 저장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걱정거리를 없애는 데도 도움이 된다. 그리고 기술적 수단은 의무적이다. 택배원과 발신자 모두 협조를 강요당했다. 예를 들어 택배원이 있는데, "이것은 시스템 요구 사항이며 신분 정보가 없는 증명서는 수령할 수 없다" 고 설명했다.
기술 강제 외에도 법적 강제가 있습니다. 통보는 관련 기능부서가 관련 법령에 따라 실명수송제도를 집행하지 않는 송송 기업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것은 택배회사를 겁주는 것이 아니다. 얼마 전 절강성 라이언신통, 동연의 택배점 30 곳이 택배실명 수령 규정을 이행하지 않아'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압수됐다.
기술과 법적 수단의 이중강압에서 필자는 광저우 100% 의 실명률이 올 연말에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올해 7 월 중순부터 광저우는 실명 우편물 정보 시스템' 안이송송' 을 전면 도입해 실전 효과가 상당히 두드러졌다고 한다. 현재 도시의 실명 배달률은 이미 70% 에 달한다. 게다가 방금 발표한' 통지' 까지 더해지면 더 큰 추진력을 형성할 수 있다.
물론, 광저우가 연말까지 100% 의 실명률을 실현할 수 있을지는 규제와 법 집행에 따라 답을 줄 시간이 더 필요하다. 규제란 각 택배 기업, 택배점, 심지어 각 택배원에 대한 각종 수단을 통해 감독을 전폭적으로 하는 것이다. 아직도 실명등록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택배회사에 대해서는 절강리안 관련 부처처럼 법에 따라 엄중한 벌금장을 내야 한다.
지금까지' 100% 실명률' 을 공개적으로 제시하지 않아 소수의' 100% 실명률' 을 전국 목표로 삼았다. 국가우체국은 이미 20 18 말까지 실명정보 전범위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여 우리 택배의' 100% 실명률' 을 전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기술적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100% 실명률' 을 실현하는 열쇠는 기술적 수단과 법적 수단에 있다. 현재는 기술적인 수단이 좋아 보이지만, 택배원에게 작업 레코더를 장착할 수 있는 등 새로운 문제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이와 함께 법치 수단도 개선되어야 한다. 우편법' 과' 대테러법' 은 실명제 등록에서 택배를 포괄하지만 택배특별법은 아니다. 택배 잠행 조례' 는 이미 사회에 의견을 구했으니 가능한 한 빨리 개선하고 반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