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원은 고위 관리자를 말합니다.
2. 고위관리자란 회사 경영에 있어 중요한 직책을 맡고, 회사의 운영 및 경영을 담당하며, 회사의 중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하며, 주로 관리자, 차장, 재무이사 등을 포함합니다. , 상장회사의 이사회 비서, 기타 회사의 정관에 명시된 사람.
3. 여기서 말하는 과장 및 차장은 "회사법" 제50조 및 제114조에 규정된 과장 및 차장을 말하며, 실질적으로 회사의 총경리, 차장을 말합니다. 관리자. 지배인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거나 해임하며, 이사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차장은 이사회의 요청에 따라 지배인이 임명하거나 해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