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개서, 영업허가증 (원본), 신분증 (직업증), 공인으로 본 기업의 기업등록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3. 당사자의 의뢰를 받아 변호사는 로펌 소개서와 변호사 집업 증명서로 대리사항과 관련된 기업등록서류를 조회할 수 있다.
4. 기타 기업사업단위와 개인이 소송이나 중재로 기업등록서류를 열람해야 하는 경우, 기관소개서, 본인신분증 (직업증) 및 법원이나 중재기관의 관련 증명서를 가지고 관련 기업등록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