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담배전매법' 제28조에 따르면 '국무원 담배전매행정부서는 국무원 규정에 따라 다음 사항을 관리해야 한다. 담배 산업의 수출입 무역과 대외 경제 및 기술 문제 "협력" 조항 및 "해외 투자 프로젝트 관리 강화에 대한 국가 기획위원회의 의견에 대한 국무원 승인"(Guofa [1991] No. 13)과 국가계획위원회의 「해외투자사업에 관한 사업제안 및 승인」 「타당성조사보고서에 관한 규정」(지외국인투자[1991] 제1271호) 등은 해외투자사업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담배산업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 제2조 담배 산업 기업이란 담배 특수 제품(담배, 시가, 잘게 썬 담배, 재생 담뱃잎, 담뱃잎, 궐련 종이, 필터 스틱, 담배 토우 및 특수 담배 기계를 포함하며 이하 동일)에 종사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지원 장비 제품(담배 도매, 담배 구매, 자재 공급 및 마케팅, 대외 무역 등)을 생산 및 운영하는 산업 및 상품 유통 기업. 담배 시스템 기업은 담배 산업과의 금융 관계가 중앙 정부에 의해 분류되는 산업 및 상품 유통 기업을 의미합니다. 제3조 해외 투자 프로젝트를 수립하는 담배 산업 기업은 국가가 규정한 절차와 내용에 따라 프로젝트 제안, 타당성 조사 보고 등 프로젝트 예비 준비를 진행해야 한다. 제4조 담배 산업 기업이 시작한 해외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프로젝트 제안서 및 타당성 조사 보고서는 해당 성 담배 독점 기업의 예비 검토 의견과 함께 국가담배전매청(이하 국가담배전매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담배 시스템에 속하는 프로젝트는 국가가 규정한 승인 권한에 따라 국가국의 검토 및 승인을 받은 후 국가계획위원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거나 관련 국가 관할 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담배 산업에 종사하는 시스템 기업은 국가국이 승인 의견을 제시한 후 관련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신청서를 국가국에 제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제5조 담배 산업 기업이 설립한 해외 투자 프로젝트 계약 및 정관은 프로젝트 타당성 조사 보고서가 승인된 후 담배 시스템 기업에 속하는 프로젝트의 승인 권한에 따라 국가국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국가국이 대외무역경제합작부에 보고한 담배 산업의 비계열 기업에 속하는 프로젝트 승인은 관련 주관 기관의 검토 및 승인을 거쳐 국가국에 제출됩니다. 제6조 담배 산업 기업이 해외 투자 프로젝트를 설립할 때 투자에 사용되는 국유 자산(고정 자산, 유동 자산, 무형 자산 및 기타 자산 포함)은 "국유 자산 평가 및 관리" 규정에 따라 수행되어야 합니다. 조치'(국무원 명령 제91호)와 국유자산관리국이 제정한 '국유자산 평가 및 관리방법 실시세칙'에 따라 비국유자산에 대한 투자를 평가할 수 있다. 위의 조항. 담배 시스템 기업의 자산 평가는 국가담배전매청이 발행한 "국유 자산을 사용하여 중외 합작 기업, 합작 기업, 지분 운영 및 해외 투자를 설립하는 담배 시스템 기업에 대한 자산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고시"에 따릅니다. 국유자산관리청(국립담배관리청) [1992] 제39호)을 실시한다. 국유자산관리행정부서의 확인을 받은 자산평가결과보고서가 첨부되지 않은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타당성조사보고서가 승인될 수 없다. 제7조 담배업계 기업이 해외 투자 프로젝트를 설립할 경우 <해외 국유 자산 재산권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임시 조치>(국유 자산 해외 개발 [1992] 제29호)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국유자산관리국, 재정부, 국가외국환관리국의 재산권 등록 절차. 담배 시스템 기업의 해외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재산권 등록 절차는 국가 관리국에서 전달합니다. 국유자산관리국에서 처리합니다. 제8조 해외 투자 프로젝트를 설립하기 위해 담배 독점 제품(가격 투자에 사용되는 물리적 물체 포함)을 수출해야 하는 담배 업계 기업은 중국담배수출입공사의 통일된 외부 견적을 이행하고 담배 독점 제품 수출입 업무를 위탁해야 합니다. 운영 회사는 수출 업무를 대행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9조: 담배 산업 기업이 시작한 해외 투자 프로젝트의 경우, 사업 단위는 시기적절하게 국가국에 단계적으로 피드백을 제공해야 합니다. 프로젝트 계약 및 헌장이 승인된 후, 프로젝트 진행 상황에 대한 서면 보고서는 다음 분기의 첫 10일 이내에 전달되어야 합니다. 프로젝트가 완료되어 생산에 들어간 후, 분기별 및 연간 재무 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당해 연도 운영 조건에 대한 서면 설명을 다음 분기 첫 번째 달 25일 이전과 4월 30일 이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어떤 이유로든 연장이 필요한 경우 즉시 보고해야 하며 승인 후 보고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상황은 언제든지 보고해야 합니다. 위에 언급된 모든 자료는 국가국의 관련 관할 부서에 보고됨과 동시에 관련 성 담배 독점 국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제10조 해외 담배산업 기업이 생산경영 방향과 규모를 조정하고, 자본금을 변경하고, 취소 또는 재투자하는 등의 경우 원래의 승인 절차에 따라 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증자 이후 해당 프로젝트가 제한된 프로젝트가 되면 관련 국가 관할 당국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11조 해외 투자를 하는 담배 산업 기업은 국가국이 승인한 모든 프로젝트에 대해 제출 요건을 충족하는 서류 및 기타 프로젝트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국가국의 검토 및 승인 대상이 아닌 경우, 국가국은 60일 이내에 검토 및 승인을 위해 관련 국가 관할 당국에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현지 승인이 필요한 제한된 프로젝트에 대해 국가국은 이의가 있는 경우 사본 승인 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제기해야 합니다. 제12조 본 방법을 공포하고 실시한 후, 국내 법률, 법규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