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장쑤성 정부 정보 공개 조치의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비공개는 예외입니다. 정부 정보 공개는 적법성, 포괄성, 진정성, 적시성 및 국민 편의의 원칙을 따릅니다.
공개해서는 안 되는 다음 정부 정보를 제외하고, 기타 정부 정보는 공개되어야 합니다:
(1) 국가 기밀입니다.
( 2) 영업비밀이거나 공개 시 영업비밀의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사생활이거나 공개로 인해 개인의 사생활이 부당하게 침해될 수 있는 경우
(4) 법률 및 규정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조사, 논의 및 처리 과정에서;
(5) 법 집행과 관련되며 사건의 조사 및 처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공개된 후 개인의 생명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협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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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률, 규정 및 규칙에 따라 공개가 허용되지 않는 기타 상황.
전항의 (2) 및 (3)에 규정된 상황에 해당하는 정부 정보는 관련 기관 및 개인이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 공개될 수 있습니다.
정부 정보에는 공개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별도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 정부 기관은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장쑤성 정부 정보 공개에 대한 임시 조치'
제3조: 정부 정보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비공개는 예외이다. 정부 정보 공개는 적법성, 포괄성, 진정성, 적시성 및 국민 편의의 원칙을 따릅니다.
5조: 공개해서는 안 되는 다음 정부 정보를 제외한 모든 정부 정보는 공개되어야 합니다.
(1) 국가 기밀입니다.
(2) 영업 비밀이거나 공개하면 영업 비밀 유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개인 사생활이거나 공개가 개인 사생활의 부적절한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법률 및 규정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조사, 논의 및 처리 과정에서
(5) 법 집행과 관련되어 있으며 조사 및 처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건이 공개되거나 개인의 생명 안전이 위협을 받는 경우,
(6) 법률, 규정 및 규칙에 따라 공개가 허용되지 않는 기타 상황.
전항의 (2) 및 (3)에 규정된 상황에 해당하는 정부 정보는 관련 기관 및 개인이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 공개될 수 있습니다.
정부 정보에는 공개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별도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 정부 기관은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