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일반 원칙
첫째, 전력 시스템의 안전, 품질, 경제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 공익과 전력 투자자, 경영자, 사용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전력법, 전력감독조례, 전기망 파견 관리조례에 따라 이 규칙을 제정한다.
제 2 조 전력망 운영은 안전 제 1, 예방 위주의 원칙을 고수한다. 전력망 기업과 전력 파견 기관, 전력망 사용자 및 관련 단위는 전력망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유지해야 합니다.
제 3 조 전력망 운영은 통합 파견 및 등급 관리를 실시한다.
전력 파견은 개방적이고 공정하며 공정해야 한다.
이 규칙에서 "전력 파견" 이라고 부르는 것은 전력 파견 기관 (이하 파견 기관) 이 전력망을 운영하는 조직, 지휘, 지도 및 조정을 말합니다.
제 4 조 국가전력감독위원회와 파출기구 (이하 전력감독기구) 는 법에 따라 전력망 운영을 감독한다.
제 5 조 이 규칙은 성급 이상 파견 기관 및 파견 관할 범위 내의 전력망 기업, 전력망 사용자 및 관련 계획, 설계, 시공, 설치 디버깅, R&D 단위에 적용됩니다.
제 2 장 계획, 설계 및 건설
제 6 조 전력 시스템의 계획, 설계 및 건설은 국가 관련 규정 및 관련 국가 표준, 산업 표준에 부합해야 한다.
제 7 조 전기망과 전력 건설은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발전을 조율해야 한다.
전력망 구조는 안전하고 합리적이며, 기술이 선진적이고, 운영이 유연하며,' 전력 시스템 안전 안정 지침' 과' 전력 시스템 기술 지침' 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제 8 조 전력망 기업은 정부 관련 부처가 법에 따라 비준하거나 승인한 그리드 연결 장치의 해당 1, 2 차 그리드 장비의 건설, 디버깅, 수용 및 사용을 완료하여 그리드 연결 장치 전송에 필요한 네트워크 조건을 보장해야 한다.
제 9 조 전력 2 차 시스템은 설계를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전력 1 차 시스템과 계획, 설계 및 건설을 동기화해야 한다. 전기망 사용자의 2 차 설비와 시스템은 전기망 2 차 시스템 기술 사양을 준수해야 한다.
제 10 조 전력망 운영 관련 인터페이스 기술 사양은 파견 기관에서 제정해 전력 규제 기관에 신고한 후 실시한다. 전력망에 액세스하는 장비는 인터페이스 기술 사양을 준수해야 한다.
제 11 조 전력망 기업 및 전력망 사용자는 국가 표준, 산업 표준 및 관련 국제 표준을 준수하고 정부 관련 부서에서 승인한 검사 기관을 통해 자격을 갖춘 제품을 검사해야 합니다.
제 12 조 업주는 전력망 운영과 관련이 있거나 전력망 운영 특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장비를 구매하기 전에 파견 기관 등 관련 기관과 전문가를 조직하여 기술 사양을 검토해야 한다.
제 13 조 전력망 기업, 전력망 사용자 및 소유주가 위탁한 관련 단위는 계획, 설계, 건설 및 디버깅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해야 합니다.
제 3 장 상호 연결
제 14 조 신설, 개축, 증축된 발전 프로젝트, 송전 프로젝트, 운행 중인 변전소 프로젝트는 계통 연계 측이 필요에 따라 파견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자료가 완비되어 있어 일정 기관은 규정 절차에 따라 계전기 보호, 보안 자동화 및 일정 자동화, 전력 통신 등의 장비에 대한 기술 매개변수를 계통 연계 당사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제 15 조 신설, 개축, 증축 발전 공사, 송전 공사, 변전소 공사 생산 전, 파견 기구 는 새 계통 연계 설비 에 관련 기술 지도 와 서비스 를 제때 편성 새 계통 연계 설비 일정 계획 과 관련 기술 요구 사항 을 조직 실시 했 다. 연결망 측은 새 설비가 시작된 일정 방안에 따라 시작 준비 작업을 완료해야 한다.
제 16 조 신설, 개축, 증축된 발전 공사, 송전 공사, 변전소 공사가 가동되기 전에, 계통 연계 측 2 차 시스템은 파견 기관과 공동 조정, 설정, 데이터 점검을 완료하고 전력망 시운전 운영에 필요한 데이터를 교환해야 한다.
제 17 조 신설, 개축, 증축된 발전 공사, 송전 공사, 변전소 공사가 생산에 투입된 후, 파견기구는 국가 관련 규정, 기술 표준 및 규정에 따라, 조직은 의연망의 기본 조건을 감정해야 한다. 의망 측이 합병망의 기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파견 기구는 의망 측에게 개선 건의를 제출해야 한다.
제 18 조 발전소는 계통 연계가 필요하며, 쌍방은 계통 연계 전에 계통 연계 파견 협정에 서명해야 한다.
전기망과 전기망은 상호 연결이 필요하며, 상호 연결 쌍방은 상호 연결 전에 상호 연결 스케줄링 협정에 서명해야 한다.
계통 연계 또는 상호 연결 쌍방은 평등과 호혜, 합의, 전력 시스템의 안전한 운영을 보장하는 원칙에 따라 협정에 서명하고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제 19 조 발전소와 전기망은 무단으로 연결이나 상호 연결을 해서는 안 되며, 제멋대로 해열해서는 안 된다.
제 20 조 발전기 세트의 신축, 개조 및 확장은 다음과 같은 기본 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
(1) 새로 투입된 전기 1 차 장비 이전 파일럿 프로젝트가 관련 기준 및 규정에 따라 완비되어 있습니다.
(2) 발전기에는 국가 표준이나 업계 표준에 부합하는 연속 자동 조절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화력 발전소, 100 MW 이상 원자력 발전소, 50 MW 이상 수력 발전소의 여자 시스템은 원칙적으로 전력 시스템 안정기 또는 전력 시스템 안정기 기능을 갖추고 있다.
(3) 발전기 세트는 1 차 주파수 변조에 관여한다.
(4) 2 차 주파수 변조에 참여하는 100 MW 이상 화력 발전소, 40 MW 이상 비전구 관형 수력 발전소, 펌프 저장 장치는 원칙적으로 자동 발전 제어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전력망 폐쇄 루프 자동 발전 제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수 단위는 특성에 따라 주파수 변조 요구 사항을 결정합니다.
(5) 발전기는 진상 운행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발전기기의 실제 진상 운행 능력은 발전기 매개변수 및 진상 실험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6) 계통 연계 측은 파견 기구의 통일된 조율 하에 발전기 여자 시스템, 속도 조절 시스템, 전력 시스템 안정기, 발전기 진입 능력, 자동 발전 제어, 자동 전압 제어, 1 차 주파수 조절 조정을 완료했으며, 성능 및 매개변수는 전력망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작동을 위한 요구를 충족합니다. 디버깅은 자격을 갖춘 기관에서 수행해야 하며 디버깅 보고서를 스케줄러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디스패처는 디버깅 완료에 필요한 조건을 제공해야 합니다.
(7) 발전소에서 파견 기관까지 두 개 이상의 독립적인 라우팅 통신 채널이 있습니다.
(8) 발전기에는 전력 수집 장치가 장착되어 있어 데이터 전용망을 예약하여 게이트 데이터를 파견 기관으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9) 발전소 파견 자동화 장치는 전용 회선 또는 네트워크를 통해 파견 기관에 실시간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새로 건설, 개조, 증축된 발전기는 계통 연계 전에 반드시 계통 연계 안전성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계통 연계 안전 평가는 전력 규제 기관이 실시한다.
제 21 조 발전소와 전력망의 연결부에는 회로 차단기를 설치해야 한다. 회로 차단기의 차단 기능, 장애 제거 시간 및 릴레이 보호 구성은 그리드의 기술적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스위치 조작이 잦은 양수 발전소 주 회로 차단기는 일반 발전소 주 회로 차단기보다 더 큰 설계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제 22 조 주 네트워크 직접 공급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기본 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
(a) 주 네트워크는 사용자가 전력망 기업과 그 파견 기관에 필요한 데이터를 직접 제공하고 필요한 실시간 정보를 파견 기관에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2) 주 네트워크 직접 사용자의 전기 에너지 측정점은 계통 연계 회로의 재산권 경계에 위치하며, 전기 에너지 측정점에 양방향 시분할 기능을 갖춘 활성, 무효 전력량계를 설치하면 전력 정보를 파견 기관으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3) 주 그리드는 사용자에게 직접 전원을 공급하고, 무효 전력 보상 장치, 고조파 억제 장치, 자동 전압 제어 장치, 자동 저주파 저전압 부하 감소 장치 및 부하 제어 장치를 합리적으로 설치하고, 파견 기관의 요구 사항에 따라 매개변수를 설정하여 가동합니다. 부하 제어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주 네트워크는 사용자의 생산 부하와 생활 부하가 분배에서 분리되어 있습니다.
제 23 조 릴레이 보호, 안전 자동 장치, 스케줄링 자동화, 전력 통신 등 전력 2 차 시스템 장비는 파견 기관이 제정한 기술 시스템 및 인터페이스 사양을 준수해야 합니다. 전력 2 차 시스템 장비에 대한 기술 시스템 및 인터페이스 사양은 전력 규제 기관에 보고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제 24 조 전력 2 차 시스템 접속 전력망 운영은' 전력 2 차 시스템 안전 보호 규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25 조 전력망 상호 연결 당사자는 주파수 제어, 연락선 제어 및 무효 전력 전압 제어를 공동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네트워킹 후의 변화에 따라 블랙 스타트 방안을 개발하거나 수정하여 본 네트워크의 자동 저주파 저전압 감부하 방안을 수정하다. 전력망의 안정적인 운행의 필요성에 따라 안전 자동장치의 구성 방안을 협의하여 확정하다.
제 26 조 사고나 특수 운행 방식을 제외하고 전력 시스템 주파수와 전력망 전압의 운행 편차는 국가 표준과 전력 업계 표준에 부합해야 한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발전기 세트 및 기타 관련 장비의 작동 특성이 주파수 변화에 대한 적응성은 여전히 국가 표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제 27 조 전기망 사용자가 전기망에 주입한 고조파는 국가 표준과 전력업계 표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전기망에 포함된 전기 설비는 국가 표준에 허용된 고조파와 3 상 불균형으로 인한 전압 파형 왜곡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제 28 조 전력망 기업과 전력망 사용자 간의 장비 재산권 및 유지 관리 지점은 관련 전력 법규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관련 계약에서 계통 연계 또는 상호 연결 장비의 소유권 및 보안 책임을 상세히 나누어야 합니다.
제 29 조 전기망에 접속해 운영되는 설비는 일정에 의해 관할되지 않으며, 설비 소유권이나 자산경영권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 4 장 전력망 운영
제 30 조 전력망 기업과 그 파견 기관은 전력망 주파수와 전압의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전력을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다. 파견 기관은 운영 방식을 합리적으로 배정하고, 일정을 최적화하고, 전력 균형을 유지하고, 전력 시스템의 안전, 품질, 경제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
파견 기관은 반드시 전력감독기관에 연간 운행 방식을 제출해야 한다.
제 31 조 파견 기관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전력 파견 관리 절차를 조직하고 전력 감독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전력망 기업과 파견 기관, 전력망 사용자 및 관련 기관은 전력 파견 관리 규정을 집행해야 합니다.
제 32 조 전력망 기업과 그 파견 기관은 부하 예측을 강화하고 장기, 중기, 단기 및 초단기 부하 예측을 잘 하여 부하 예측 정확도를 높여야 한다.
제 33 조 주망은 관련 규정에 따라 주망 설치 용량 및 연간 전력 소비 예측을 소속 파견 기관에 제때에 제출하고, 연도 및 월별 전력 소비 계획을 제때에 신고해야 한다.
제 34 조 파견 기관은 발전 일정 계획, 전력 일정 계획 및 유지 보수 계획을 편성하고 하달해야 한다.
제 35 조 발전 파견 계획 및 공급 (사용) 전기 파견 계획은 지방 인민 정부가 발행 한 규제 목표 및 시장에 의해 형성된 전력 거래 계획에 기반해야하며 사회 전력 수요, 유지 보수 계획 및 전력 시스템 장비 용량 및 기타 요인을 고려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예비 용량을 확보해야합니다. 일정 계획에 대한 보안 검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제 36 조 수력 파견 운영은 수력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승인된 저수지의 종합 이용 계획을 엄격히 집행하여 댐의 안전을 확보하고, 침수 댐, 침수 공장 사고를 방지해야 한다.
수력 발전소는 제때에 정확하고 안정적으로 파견 기관에 저수지 운행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공동으로 파견된 계단식 저수지의 경우 발전업체는 파견 기관에 최적화된 파견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제 37 조 발전 기업은 발전 일정 계획 및 파견 지시에 따라 전기를 생산해야 한다. 메인 네트워크 직접 전원 공급 사용자는 전원 공급 (사용) 일정 계획 및 일정 지침에 따라 전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일정 계획 및 지시에 따라 발전하지 않는 경우, 파견 기관에 의해 경고한다. 경고로 시정하지 않는 것을 거부하면, 파견 기구는 일시적으로 그 계통 연계 운행을 중지할 수 있다.
일정 계획 및 지시에 따라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파견 기관에서 경고합니다. 경고로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일정 기관은 일시적으로 일부 또는 전체에 전원을 공급하는 것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제 38 조 전력망 기업과 전력망 사용자는 자신의 전력 설비 건강 상태에 따라 파견 기관에 연간 및 월별 정비 사전 배치를 신청해야 한다. 파견 기관은 예약 유지 보수 신청을 기초로 전력 시스템 장비 건강 수준과 운영 능력에 따라 신청자와 협의하여 연간 및 월별 유지 보수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제 39 조 전력망 기업과 사용자는 유지 보수 계획에 따라 유지 보수 작업을 배정하고, 장비 운영 및 유지 보수를 강화하고, 계획되지 않은 중단 및 사고를 줄여야 한다.
전기망 기업과 전기망 사용자는 임시 정비를 신청할 수 있으며, 파견 기관은 제때에 회답하고 전기망 운행이 허용될 때 안배를 해야 한다.
제 40 조 전력망 기업과 전력망 사용자는 전압과 주파수 안정성 및 전력망 고장 후 복구를 위한 보조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보조 서비스 스케줄링은 파견 기관의 책임입니다.
제 41 조 전력망의 무효 전력 보상은 계층화, 분할, 현장 균형 원칙을 실시한다. 파견 기관은 전력망 무효 전력의 균형과 조정을 담당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 조치를 제정하여 전력망 기업과 사용자 조직에서 실시한다. 파견 기관은 파견 관할 범위에 따라 전력망 각급 전압의 조정, 제어 및 관리를 담당한다. 전기망에 연결된 발전소, 변전소는 파견 기관이 정한 전압 운행 범위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
제 42 조 전력망의 유효 전력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안정한도를 초과하고, 전력 시스템이 고장나고, 주파수가 계속 낮아지고, 전압이 하한을 초과하고, 예비 용량이 부족한 경우. 파견 기관은 지방 인민 정부가 승인한 사고 제한 순서 표와 제한 순서 표에 따라 전력 제한 작업을 수행하여 전력 시스템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송전망 사용자는 송전망 기업 및 해당 파견 기관의 지도 하에 부하 제어 체계에 따라 부하 제어를 구현해야 합니다.
제 43 조 전력 시스템의 안전한 운영을 위협하는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파견 기관 당직자는 사고 확대를 피하기 위해 즉각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전력 시장 운영 규칙에 따라 시스템 운영 방식을 조정하여 전력 시장에 개입하고 규정에 따라 전력 규제 기관에 보고할 수 있습니다.
제 44 조 파견 기관은 전력망의 고주파 절제 및 저주파 자체 시동 장치 용량 관리를 담당하고, 자동 저주파 저전압 부하 감소 방안을 통일적으로 편성하고 조직하여 정기적으로 시스템 측정을 실시한다.
제 45 조 릴레이 보호, 안전 자동 장치, 일정 자동화, 전력 통신 등 2 차 시스템 장비의 운영 유지 관리, 통계 분석 및 설정 조정은 전력망 파견 관리 규정 및 현장 운영 관리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제 46 조 전력망 기업과 그 파견 기관은 국가 관련 규정 및 관련 국가 표준, 업계 표준에 따라 전력망 사고 방지 조치, 시스템 블랙 스타트 방안, 시스템 비상 메커니즘 및 사고 방지 계획을 수립하고 보완해야 한다.
전기망 사용자는 전기망의 안정적인 운행에 따라 반사고 예안을 편성해야 하고, 연결발전소는 전체 공장 정전 사고 처리 예안을 제정하고, 파견 기관에 보고하여 등록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전기망, 전기망, 전기망, 전기망, 전기망)
전기망 기업과 전기망 사용자는 설비재산권과 운수 책임에 따라 반사고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파견 기관은 정기적으로 합동반사고 훈련을 조직해야 하며, 전력망 기업과 사용자는 필요에 따라 합동반사고 훈련에 참가해야 한다.
제 47 조 전력망 기업과 사용자는 전력 신뢰성 관리, 안전 평가 및 기술 감독을 실시하여 안전한 운영 수준을 높여야 한다.
제 5 장 부칙
제 48 조 (시) 급 이하 파견 기관 및 파견 관할 범위 내의 전력망 기업, 전력망 사용자 및 관련 단위는 이 규칙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제 49 조이 규칙에서 언급 된 "전력망 사용자" 는 전력 회사 (자체 발전소 포함) 및 주 전력망에 직접 전원을 공급하는 사용자를 포함하여 전력망을 통해 전력 생산 및 소비를 완료하는 단위를 의미합니다.
이 세칙에서' 주망 직접전력 사용자' 는 성급 (직할시, 자치구) 이상 전력망업체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사용자 또는 전력망을 통해 발전업체로부터 직접 전기를 구매하는 사용자를 말한다.
제 50 조 본 규칙은 2007 년 6 월 6 일+10 월 6 일+10 월 6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