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 컴퓨터 정보 시스템의 안전보호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6 조 공안기관은 컴퓨터 정보 시스템의 안전 보호 업무를 담당한다.
국가 안보, 국가 기밀 부서 및 기타 관련 부서는 책임 범위 내에서 컴퓨터 정보 시스템 보호 작업을 잘 수행해야 합니다. 제 7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컴퓨터 정보 시스템의 안전을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되며, 컴퓨터 정보 시스템을 이용하여 사회 공익과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해치는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되며,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하거나 국가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 2 장 보안 제 8 조 컴퓨터 정보 시스템 사용자는 건전한 컴퓨터 정보 시스템 보안 관리 제도를 수립하고 본 기관의 컴퓨터 정보 보안 업무를 책임져야 한다. 제 9 조 공안기관은 컴퓨터 정보 시스템 보안 업무를 지도하고 감독하는데, 구체적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컴퓨터 정보 시스템 보안에 관한 법률, 규정 및 규정을 홍보합니다.
(2) 컴퓨터 정보 시스템의 보안을 점검한다.
(3) 컴퓨터 바이러스 및 기타 유해 데이터를 관리하는 예방 작업
(4) 컴퓨터 정보 시스템 보안 전용 제품의 판매 활동을 감독하고 검사한다.
(5) 컴퓨터 정보 시스템의 안전을 해치는 위법 범죄 사건을 조사하여 처리하다.
(6) 법에 따라 이행해야 할 기타 의무. 제 10 조 공안기관은 컴퓨터 정보 시스템 보안 업무를 지도하고 감독하는 과정에서 컴퓨터 정보 시스템에 보안 위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니 3 일 이내에 사용자 단위와 개인기한에 보안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 11 조 컴퓨터 정보 시스템은 보안 수준 보호를 실시해야 한다.
컴퓨터 정보 시스템의 보안 수준은 공안기관이 컴퓨터 정보 시스템에 따라 정보를 처리하는 등급과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컴퓨터 정보 시스템 사용자는 지정된 보안 수준에 따라 적절한 보안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 12 조 정보의 유형과 성격에 따라 컴퓨터 정보 시스템이 처리하는 정보는 다음 네 가지 계층으로 나뉜다.
(a) 레벨 a, 즉 기밀 정보, 기밀 정보, 비밀 정보 등 기밀 정보 3 개 하위
(2) 레벨 b, 즉 민감한 정보;
(3) 레벨 c, 즉 내부 관리 정보;
(4) 레벨 D, 즉 공개 정보.
정보 등급의 구체적인 기준은 성 공안청이 관련 부서와 함께 국가법, 법규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제정한다. 제 13 조 컴퓨터 정보 시스템 사용자는 현지 공안기관에 컴퓨터 정보 시스템이 처리하는 정보의 종류와 성격을 보고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안전등급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라고 통지해야 한다.
컴퓨터 정보 시스템이 처리하는 정보의 유형과 성질이 바뀌었으니 사용자는 30 일 이내에 공안기관에 보고하여 안전등급을 다시 정해야 한다. 제 14 조 컴퓨터 정보 시스템을 사용하여 C 급 이상의 정보를 처리하는 단위 또는 컴퓨터 정보 시스템의 국제 네트워킹을 수행하는 단위는 컴퓨터 정보 시스템의 보안을 책임지고 컴퓨터 정보 시스템 보안 관리자를 결정해야 합니다. 제 15 조 컴퓨터 정보 시스템을 사용하여 정보를 처리하는 B 급 이상 단위나 컴퓨터 정보 시스템 국제 네트워킹 단위의 컴퓨터 정보 시스템 보안 관리자는 공안기관이 조직한 컴퓨터 정보 시스템 보안 지식 교육에 참가하여' 안후이성 컴퓨터 정보 시스템 보안 관리자 인증서' 를 취득해야 한다. 제 16 조 컴퓨터 시스템을 사용하여 B 급 이상의 정보를 처리하는 단위는 오프사이트 컴퓨터 정보 시스템에서 처리하는 소프트웨어와 데이터를 백업해야 합니다. 시스템 운영자는 컴퓨터 정보 시스템의 작동을 기록하기 위해 운영 로그를 작성해야 합니다. 제 17 조 기계실 건설은 국가 표준과 국가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레벨 A 정보를 처리하는 기계실에는 해당 보안 기술 예방 장비가 있어야 합니다.
컴퓨터실 근처에서 시공이나 기타 활동을 하는 것은 컴퓨터 정보 시스템의 안전을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