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이 공포된 지 수년이 지났지만, 법률 실무 분야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룬 것은 최근 몇 년에 불과합니다. 정책 지원과 인터넷 기업가 정신의 붐으로 인해 점차 전자 계약이 대중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자계약이라 함은 컴퓨터 네트워크 시스템을 통하여 체결되어 데이터메시지의 형태로 생성, 저장 또는 전송되는 계약을 말한다. 모든 서명 당사자가 서명한 전자계약은 실명인증을 거쳐 신뢰성 있는 전자서명기술을 이용하여 서명되므로 종이계약 및 자필서명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전자계약은 특급 배송 없이 온라인으로 직접 체결되므로 기업의 비용과 시간 비용은 물론 인력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전자계약의 법적 효력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아직 특별히 명확하지 않은 세부적인 문제가 있어 전자계약 분야를 처음 접하는 친구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의 심층적인 사고와 연구를 위한 가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몇몇 친구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전자 계약의 법적 유효성은 해당 국가 부서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까? 어느 부서에서 인증을 받아야 합니까? 중재 위원회, 공증인인가, 사법기관인가”
사실 일반계약은 특별한 양식이 필요하지 않으며, 계약 당사자가 인정하는 방식이라면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이 체결될 수 있다. . 따라서 전자계약의 법적 유효성 문제는 사실상 전자계약의 증거력에 대한 문제이다.
최신 민사소송법 조항에 따르면 전자증거(전자서명 포함)는 서면증거와 동일한 종류의 증거로, '전자서명법' 조항에 따르면 신탁이 가능하다. 전자 서명은 자필 서명이나 도장과 동일한 특성을 갖습니다. 따라서 신뢰할 수 있는 전자서명이 포함된 전자계약은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을 가지며, 사법적 식별에 의해 법적 효력이 강화되지는 않습니다. 법의학적 식별은 법원이나 중재판정부에서 전자 증거 식별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향상시킬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