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이 접수된 후 다음 방법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조회: 법원, 검찰청, 공안기관 등 각지의 온라인 조회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건번호나 당사자정보를 통해 사건의 최신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화문의 : 해당 접수기관의 상담전화로 전화하시면 관련 내용을 기재하신 후 담당직원이 사건 진행상황을 안내해 드립니다.
현장문의 : 사건 접수 기관에 직접 가서 유효한 신분증과 사건 관련 자료를 지참하고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해 담당 직원과 상담하세요.
소송을 제기하려면 다음과 같은 기본 자료가 필요합니다.
청구 비용: 원본 1부, 피고인 수에 따른 해당 사본.
원고 신분증: 원고가 자연인인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피고인 신상정보 : 피고인은 자연인이며, 원고는 피고인의 신분증 사본이나 기타 신원 확인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증거자료 : 증거자료는 서면증거, 물적증거, 증인증언, 시청각자료, 전자자료 등 사건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다.
소송비용: 원고는 소송을 제기할 때 관련 규정에 따라 소송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요약하면 접수된 사건의 진행상황 확인은 온라인문의, 전화문의, 현장문의 등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112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또는 공안 기관은 관할권 범위에 따라 신고, 고발, 신고 및 인도 자료를 즉시 검토해야 하며 형사 책임을 요구하는 범죄 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면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범죄사실이 없거나 범죄사실이 없다는 사실이 명백히 경미하고 형사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사건을 제기하지 않고 고소인에게 사건을 제기하지 않은 이유를 통지합니다. 고소인이 만족하지 않는 경우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