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터넷을 통해 유명 상품 특유의 이름, 포장, 인테리어를 위조하는 상품,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를 위조하는 상품, 다른 사람의 기업명을 위조하는 상품, 허위 표시를 하는 상품을 판매한다.
(b) 인터넷을 이용하여 상품의 품질, 성능, 산지, 생산자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허위 홍보.
(3) 인터넷 거래에서 사기성 상금 판매, 대상 판매.
(d) 인터넷을 이용하여 경쟁사의 영업권을 침해하다.
(5) 홈페이지 표절.
(6) 영업 비밀 침해.
전자 메일의 보급, 국제 정보 네트워크의 사용 및 전자 상거래의 발전, 기만적인 가상 쇼핑몰 및 수단을 가리지 않고 상업적 이익을 얻는 등 영업 비밀은 항상 위태로운 상태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웹 사이트 관리의 편리함을 이용하여 인터넷 기업과 개인의 상업적 가치를 지닌 기밀 정보를 자유롭게 도용, 공개 또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직원들은 전자 메일을 사용하여 의도적으로 또는 의도하지 않게 기업의 기밀 비즈니스 정보를 전달합니다. FTP 파일 전송, BBS 게시판 시스템, 뉴스그룹 및 원격 로그인은 모두 영업 비밀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7) 사이버 기술 수단을 이용하여 부당한 경쟁을 실시하다.
예를 들어, 심층 링크를 사용하여 광고를 게재한 다른 사이트의 페이지 (일반적으로 홈페이지) 를 우회하여 다음 수준의 페이지를 직접 방문하면 링크된 사이트의 사용자 방문수와 광고 조회수가 줄어들고 광고 방문수와 광고 수익이 크게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링크 홈페이지의 광고를 읽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당한 경쟁 수단을 통해 링크된 사이트의 경제적 이익과 경쟁력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8) 도메인 이름 분쟁.
일부 기관과 개인은 다른 사람의 상표, 공급업체 이름, 국제기구명, 사이트 이름, 유명 인사 이름 등을 등록합니다. 자신의 도메인 이름으로, 그런 다음 상표와 공급업체 이름에 고가로 판매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익을 취하거나 다른 사람의 유명 상표와 이름을 이용하는 좋은 영업권을 혼동, 유인, 오도하여 소비자의 방문을 오도하여 부당한 상업적 이익을 얻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불공정 경쟁법
제 2 조 경영자는 자발성, 평등, 공정성, 성실신용의 원칙을 따르고 생산경영 활동에서 법과 상업도덕을 준수해야 한다.
본 법에서 말하는 부정경쟁이란 경영자가 생산경영활동에서 본법 규정을 위반하고 시장경쟁질서를 어지럽히고 다른 경영자나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본 법에서 경영자라고 부르는 것은 생산, 경영 또는 서비스 제공 (이하 상품, 서비스 포함) 에 종사하는 자연인, 법인 및 불법인 조직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