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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홍시 기업 직원의 퇴직 조건

경홍시 기업직원의 퇴직조건은 다음과 같다.

'노약자, 병자, 장애 간부 배치에 관한 국무원 경과조치' 제4조 및 '퇴직 및 사직에 관한 국무원 경과조치' 제1조에 의거 근로자"(국법[1978] No. 104),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퇴직하고 매월 퇴직금을 받아야 합니다. (1) 남자는 60세 이상, 여자 간부는 55세 이상, 여자 근로자는 50세 이상이어야 하며, 근속연한(근속연한)은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2) 지하작업, 고공작업, 고온작업, 특히 심한 육체노동, 그 밖에 건강에 해로운 작업에 종사하는 자, 남자 55세 이상, 여자 45세 이상으로서 연속 10년 이상 근무한 자 서비스. (3) 남자는 50세 이상, 여자는 45세 이상으로 근속년수(근로년수)가 10년 이상으로서 병원의 인정을 받고 근로평가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자 일하다. (4) 업무상 장애가 있고, 병원의 인증을 받고 근로평가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작업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경우. 퇴직절차를 신청하려면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관할 부서에 신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현지 사회보험청의 심사를 거쳐 지방 노동사회보장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근로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근로자의 경우, 현급 이상 의료 부서의 정밀 검사를 거쳐 진단서를 발급하고 현지 노동 평가 위원회의 인증을 받아야 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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