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클래스 a 엔터프라이즈
클래스 A 기업은 세관 주둔 공장에서 감독하거나 현지 세관과 네트워크로 감독하는 가공무역기업 및 세관 평가를 거쳐 클래스 A 기업 관리 기준에 부합하는 기타 기업을 말한다. 클래스 A 기업은 직속 세관의 승인을 받아 세관총국에 신고하고 대외무역부에 통보하여 전국적으로 실시를 조직한다. 클래스 A 기업의 연간 수출입액 3000 만 달러 이상, 생산형 자영수출기업의 연간 수출액 10 만 달러 이상, 또는 가공무역년 수출액 10 만 달러 이상, 세관에 의해 AA 기업으로 평가된 경우 은행 예금 계좌 관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2. 클래스 b 엔터프라이즈
B 형 기업은 법에 따라 가공무역을 전개하고 밀수위법 행위가 없는 기업을 가리킨다. 이런 기업의 범위는 A, C, D 기업을 제외한 모든 가공무역기업을 포함한다. 허가 상품 가공 무역에 종사하는 B 급 기업은 은행 예금 계좌' 실전' 제도를 실시하여 수입 품목에 대한 총 세금의 50% 를 징수하는 계좌 보증금을 받는다.
클래스 3.C 엔터프라이즈
클래스 C 기업은 대외무역경제협력부와 세관총국의 관련 규정에 따라 세관에서 위법행위를 인정한 기업을 말한다. 클래스 C 기업은 제한류 화물이나 허용류 화물의 가공무역에 종사하며 은행 예금 계좌' 실전' 제도를 실시하여 수입 품목에 대한 총 세금 100% 의 계좌 보증금을 받는다.
4. 클래스 d 엔터프라이즈
클래스 D 기업은 세관에서 세 번 이상 밀수나 위법행위를 인정한 기업을 말한다. 클래스 d 기업은 가공 무역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