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래그십 스토어 자격
1. 기업영업허가증 사본 (유효연검이 필요하고, 판매된 상품은 경영범위 내에 있음) 2. 기업세등록증 사본 (국세세 모두 가능) 3. 조직 코드 증명서 사본.
4. 국가상표국이 발행한' 상표등록증' 또는' 상표등록신청접수통지서' 사본. 상가가 알리페이에 발행한 위탁서 6. 상인 기본 정보 수집표.
* 자체 여러 브랜드를 판매하는 플래그십 스토어를 운영하는 경우 브랜드가 동일한 실제 통제자에 속하는 증명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 플래그십 스토어는 권리자가 허가한 것으로, 독점적인 승인 위탁서 (상표 소유자가 자연인인 경우 친필 서명의 신분증 사본을 동시에 제공해야 함) 를 제공해야 합니다. 참고:
1. 점포 플래그십 스토어를 신청하는 사람은 서비스 상표 등록증을 제공해야 합니다.
2. 개점 주체는 브랜드 (상표) 소유자이거나 소유자가 발행한 독점 허가서류를 소지해 티몰 브랜드 플래그숍을 개설하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둘째, 요금
1, 예금
브랜드 플래그십 스토어, 전문점: 654.38+ 만원대 TM 상표, 모두 5 만원대 R 상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