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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감찰 불만 전화

법률 분석: 전화: 12333, 노동감찰의 기능은 현재 인적자원과 사회보장국에 속하며, 산하 기관에는 노동감찰대대와 노동중재위원회가 있는데, 그중 노동감찰대대대만 행정법 집행 기관이다. 그래서 누가 오든, 전화하든, 편지든, 최종 처리단위는 노동감찰대대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 안전 감독 규정"

제 13 조 고용인의 노동보장감찰은 고용인의 소재지 현급 또는 현급 노동보장행정부가 관할한다. 상급노동보장행정부는 업무수요에 따라 하급노동보장행정부가 관할하는 사건을 조사하고 처리할 수 있다. 노동보장행정부가 노동보장감찰 관할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경우, 상급노동보장행정부 지정 관할을 신청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노동보장감찰 관할의 구체적인 방법을 제정할 수 있다.

제 14 조 노동보장감찰의 형식은 일상적인 순찰, 심사 용인 기관이 요구에 따라 제출한 서면 자료, 신고 접수 및 불만이다. 노동보장행정부는 고용인 기관이 노동보장법, 법규 또는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있어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것은 제때에 입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노동보장행정부 또는 노동보장감찰을 의뢰받은 조직은 제보, 고소함, 전화를 설치해야 한다. 노동보장행정부는 응급예안에 따라 노동보장법, 법규 또는 규정 위반으로 인한 집단사건을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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