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범위에는 크게 의사결정 공시, 서비스 공시, 정보 공시 등이 포함된다.
공개 작업에서는 다음 핵심 사항을 강조해야 합니다.
1. 공개 내용, 방법, 절차, 시간 제한, 감독 및 보호 조치를 표준화합니다.
2. 주요 부서, 주요 위치 및 주요 사항의 공시
3. 공무 공시의 표준화 및 제도화.
4대 공무 공개 기관의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각급 정부 공익실과 해당 부서의 역할을 최대한 발휘합니다. ;
2. 전자정부의 역할을 최대한 발휘합니다.
3. 국정공시란의 역할을 최대한 발휘합니다.
4. 뉴스미디어의 역할을 최대한 발휘하라.
의사결정에서의 공개란 행정권의 투명한 운영을 의미하며, 업무공개란 행정상대방이 전과정에서 알아야 할 사항을 행정기관이 정보의 형태로 공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비밀이 수반되지 않는 말,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거나 국가나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다양한 내용.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제100조 중앙정부 직할 성, 직할시 인민대표대회 및 그 직할시 상무위원회 위원회는 헌법, 법률, 행정법규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지방성 법규를 제정하여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제출하여 등록할 수 있다.
구로 구분된 시의 인민대표대회와 그 상무위원회는 법률 규정에 따라 해당 지방의 헌법, 법률, 행정법규 및 지방성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지방 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 성, 자치구의 규정은 성,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발효된다. 제5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법치를 실시하고 법치주의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법제의 통일성과 존엄을 수호한다.
모든 법률, 행정법규, 지방자치단체의 규정은 헌법에 저촉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국가기관과 군대, 모든 정당과 사회단체, 모든 기업과 기관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는 조사되어야 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헌법과 법률을 넘어서는 특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