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초등 및 중등 학교 학생 학생 상태 관리 조치"
제 2 조이 조치는 우리나라 정부, 기업사업 단위, 사회단체, 기타 사회단체 및 시민 개인이 법에 따라 개최하는 모든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특수교육학교, 공과대학 (이하 학교) 및 학생 (이하 학생) 에게 적용된다.
제 3 조 학생 학적 관리는 정보화 방식을 채택하여 등급 책임, 성급 조정, 속지 관리, 학교 시행 관리 체제를 실시한다.
국무원 교육 행정부는 각지 학생 학적 관리 업무를 거시적으로 지도하고, 전국 네트워크로 연결된 학생 전자학적 정보 관리 시스템 (이하 전자학적 시스템) 을 조직하여 관련 기술 표준과 시행 방법을 제정한다.
주정부 교육 행정 부서는 행정 구역의 학생 상태 관리를 총괄하고, 본 성 (구 시) 학생 상태 관리 시행 세부 사항을 제정하여 본 행정 구역 내 각지, 각 학교의 학생 상태 관리 업무를 지도, 감독 및 점검한다. 국가 요구 사항에 따라 전자 학적 시스템 운영 환경 및 학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정상적인 운영 및 데이터 교환을 보장합니다. 학적 주관부처로서 직속 학교의 학적 관리를 지도하고 전자학적 시스템을 적용해 적절히 관리한다.
지방 (시) 급 교육 행정부는 현급 교육 행정부가 국가 및 성 (구, 시) 의 학생 상태 관리에 관한 규정과 요구 사항을 진지하게 이행하도록 지도하고 독촉할 책임이 있다. 학적 주관부처로서 직속 학교의 학적 관리를 지도하고 전자학적 시스템을 적용해 적절히 관리한다.
현급 교육 행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 학교의 학적 관리 업무를 구체적으로 책임진다. 이에 따라 전자 학생 상태 시스템을 사용하여 관리해야 한다. 학교를 감독하고 학생 학적 일상 관리 업무를 잘 하다.
학교는 학생 상태 정보의 수집, 요약, 확인 및 에스컬레이션을 담당하고, 전자 학생 상태 시스템을 적용하여 일상적인 학생 상태 관리를 수행하며, 정보가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한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