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베이징시 국세청 기업소득세 특혜 기록 관리 관련 문제에 대한 공고' (공고 [20 12] 제 5 호) 부속서 1 제 24 항 규정에 따르면 그해 자격을 갖춘 소형 이익기업은 다음 해 선불할 때 소미이익기업에 적용되는 세금 혜택을 잠시 받을 수 있으며 주관 세무서에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 소기업은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해당 업무 절차를 간소화했지만, 소기업이 지사에 소득세를 분배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2. 소기업은 경제학자 랑함평 교수가 제시한 소기업, 소기업, 가정작업장 기업, 자영업자의 총칭이다. 재정부 국가발전개혁위는 향후 3 년간 22 개 소기업 행정사업성 요금을 면제해 소기업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