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노동 및 인사 중재 사건 처리 규칙"
제 23 조 중재위원회는 서류 조회 제도를 세워야 한다. 당사자와 그 대리인이 서류 자료를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제 24 조 중재판결서의 서류보존 기간은 10 년 이상이어야 한다. 중재, 조정 또는 기타 방법으로 종결된 서류는 보존 기간이 5 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국가는 따로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에서 나온다.
파일 보존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국가 관련 파일 관리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25 조 중재 활동에 국가 비밀 또는 군사 비밀을 포함하는 것은 국가 또는 군대의 관련 기밀 유지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당사자 협의가 공개되지 않거나 영업 비밀, 개인 프라이버시를 포함하는 경우 당사자의 서면 신청을 거쳐 중재위원회는 공개적으로 심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