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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컴퓨터에 불법적으로 침입하는 행위는 범죄로 간주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에 따르면 불법적으로 타인의 컴퓨터에 침입한 경우의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중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85조: 컴퓨터 정보 시스템에 불법 침입한 죄, 컴퓨터 정보 시스템 데이터를 불법적으로 획득한 범죄, 컴퓨터 정보 시스템을 불법적으로 통제한 죄, 침입을 위한 프로그램 및 도구를 제공한 죄 국가규정을 위반하여 컴퓨터정보시스템을 불법적으로 관리하거나 국정, 국방건설, 첨단과학기술 분야의 컴퓨터정보시스템에 침입한 자는 1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년 이상 또는 형사 구류.

국가 규정을 위반하고, 전항에 규정된 것 이외의 컴퓨터 정보 시스템에 침입하거나, 기타 기술적 수단을 사용하여 컴퓨터 정보 시스템에 저장, 처리 또는 전송된 데이터를 획득하거나 컴퓨터를 불법적으로 통제하는 행위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사안이 특히 엄중한 경우에는 벌금을 병과하거나 병과한다. 3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컴퓨터 시스템의 정상적인 작동에 영향을 미치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및 기타 파괴적인 프로그램을 고의로 생성 및 유포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됩니다.

추가 정보

"컴퓨터 정보 시스템의 보안을 위협하는 형사 사건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해석"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제1조 ? 컴퓨터 불법 취득 정보시스템 데이터 또는 컴퓨터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통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285조 제2항에 규정된 "중대한 상황"으로 간주됩니다. p>

(1) 지급결제, 증권거래, 선물거래 등 온라인 금융서비스를 위한 본인인증정보를 10세트 이상 획득?

(2) 5세트 이상 획득 (1)항 이외의 신원인증정보가 100여건;

(3) 20개 이상의 컴퓨터정보시스템을 불법적으로 통제한 경우. ?

제8조: 법인의 이름이나 법인의 형태로 컴퓨터 정보 시스템의 보안을 위협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본 해석에 규정된 유죄판결 기준에 도달한 자는 다음과 같이 처벌됩니다. 형법 제285조, 제200조는 직접 책임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가 형사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푸저우 교통경찰-중화인민공화국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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