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법인 소득세율은 33%이며, 세율은 3만 위안 미만은 18%, 3만 위안 이상은 27%, 10만 위안 미만은 2가지 등급이 있습니다. 2008년부터 소득세율은 25%인데, 저수익 기업의 경우 20%인데 구체적인 시행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1. 법인세란:
법인세는 기업 및 법인이 취득한 생산·운영 소득 및 기타 소득에 부과되는 소득세의 일종을 말합니다. 세계 많은 나라에서는 법인소득을 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기재하고, 이를 법인세라고 부릅니다. 회사는 회사규정에 따라 설립된 영리법인으로서 모든 자본은 주주가 출자하고 주식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업에는 비법인 기업(개인 사업자, 파트너십)과 법인(회사)이 포함됩니다.
2. 계산식:
1. 첫 번째 단계는 납부할 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납부할 소득세 = [총 이익 + 지출(회계_세법)_소득(회계_세법) )] 항목) (장부금액_세금 기준) × (_1) + x = 과세 대상 x; _x = 공제액 x
3. 세 번째 단계는 이연법인세 부채(또는 자산) 증가액 = 기말의 과세할 일시적차이 × 예상역전세율_기초 이연법인세부채
4. 4단계 입력(4개 계정의 잔액을 기준으로 소득세 비용 계산) 조세비용 간이법 : 법인세비용 = (총이익 + 영구차이) × 현행세율, 영구차이 = 비용(회계세법)_소득(회계세법) 설립조건 : 예상역세율 = 현행세율, 특수상황 : 예상 역세율 ≠ 현행 세율이면 공식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25%이지만, 다양한 업종과 지자체별로 구체적인 조세우대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회사가 해당 업종이나 회사가 등록된 지역에 적용되는 세금 우대 정책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 역시 많은 혜택을 잃게 됩니다. 위 내용은 제가 경험한 내용이므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