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등록 관리 조례 제 9 조는 회사 등록 사항이 다음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이름
(b) 거주지;
(3) 법정 대리인의 이름;
(4) 등록 자본
(5) 회사 유형
(6) 사업 범위;
(7) 영업 기간
(8) 유한책임회사 주주 또는 주식유한회사 발기인의 이름 또는 이름.
회사법 제 13 조는 회사 법정 대표가 회사 헌장에 따라 회장, 집행이사 또는 매니저를 맡고 법에 따라 등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회사의 법정 대리인의 변경은 반드시 변경 등록을 처리해야 한다.
한 사람이 한 개 이상의 회사를 무제한으로 등록할 수 있다. 한 사람이 몇 개 회사의 법정 대리인을 맡을 수 있는지 법적 제한은 없다.
회사 등록 관리 조례 제 9 조
회사의 등록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름 (b) 거주지; (3) 법정 대리인의 이름; (4) 등록 자본 (5) 회사 유형 (6) 사업 범위; (7) 영업 기간 (8) 유한책임회사 주주 또는 주식유한회사 발기인의 이름 또는 이름.
회사법 제 13 조
회사의 법정 대리인은 회사 헌장에 따라 회장, 집행이사 또는 사장이 맡고 법에 따라 등록한다. 회사의 법정 대리인의 변경은 반드시 변경 등록을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