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민사 주체이다. 현재 자영업자는 관련 법률에서 자연인의 특수한 형태로 존재하며 다른 조직에 속하지 않는다. 시민들이 법에 따라 등록을 승인하여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상공업에 종사하는 가정이나 거주자를 가리킨다. 자영업자도 스스로 이름을 선택해 자신의 이름으로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농촌 도급경영자는 농촌 집단조직원으로서 도급계약의 규정에 따라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상품경영에 종사하는 가정이나 연합가를 가리킨다.
개인독자기업과 자영업자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1 조건이 다릅니다. 개인독자기업은 반드시 합법적인 기업명, 고정적인 생산경영장소, 필요한 생산경영조건, 종업원 등이 있어야 한다. 자영업자는 전적으로 경영자가 스스로 결정하며, 법령에는 특별한 요구가 없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자영업자, 자영업자, 자영업자, 자영업자, 자영업자)
창립자에 대한 요구가 다르다. 자영업자는 상공업에 종사하는 자연인이나 가정이다. 개인단위나 가정단위에서 공상경영에 종사하는 자연인은 모두 자영업자이고, 개인독자기업의 투자자는 자연인이다.
제 3 조 자영업자의 등록, 변경 및 취소는' 자영업자 조례' 와 본 방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자영업자 등록을 신청할 때 신청자는 신청 자료의 진실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제 4 조 공상행정관리부는 자영업자의 등록기관이다.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은 전국 자영업자의 등록 관리 업무를 주관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공상행정관리국 및 구설구 시 공상행정관리국은 본 관할 구역 내 자영업자의 등록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 자치현, 무설구의 시공상행정관리국과 시구 상공지국은 자영업자의 등록기관 (이하 등록기관) 으로 본 관할 구역 내의 자영업자 등록을 담당하고 있다.
제 6 조 자영업자의 등록 사항은 다음과 같다.
(a) 운영자의 이름과 거주지;
(2) 구성 형태;
(c) 사업 범위;
(d) 사업장.
자영업자는 이름을 사용하며, 이 이름을 등록 항목으로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