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 제 33 조 * * * 가공무역에 종사하는 기업은 관련 비준 서류와 가공무역계약을 가지고 세관에 신고해야 하며, 가공무역완제품의 소모는 세관이 관련 규정에 따라 승인해야 한다. 가공 무역 생산품은 규정된 기한 내에 재수출해야 한다. 사용된 수입 품목은 국가 규정에 따라 보세를 허용하는 경우 세관에 반제 수속을 밟아야 한다. 먼저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세관에 세금 환급 수속을 밟아야 한다. 가공 무역 보세 수입품 또는 완제품이 사유로 내부 판매로 전환되고 세관은 내부 판매 승인 문서에 따라 보세 수입품에 대해 법에 따라 세금을 부과한다. 국가가 수입을 제한하는 것은 세관에 수입 허가증을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