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간단한 상쇄는 자영업자와 소기업주가 처리할 수 있는 일종의 상쇄 방식을 가리킨다. 단순 상쇄 프로세스는 일반 상쇄 프로세스보다 간단하여 일부 프로그램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현재 관련 법률법규나 정책문서는 간단한 취소가 여러 번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규정과 일반 운영에 따르면 같은 기업은 단 한 번만 간단한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 단순 로그아웃이 실패하면 일반 상쇄 절차를 밟아야 한다. 자영업자와 소기업주가 로그아웃할 때는 진실되고 합법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상쇄 수속을 밟아야 한다.
기업은 간단한 취소 등록을 신청할 때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 기업취소 신청서', 홈페이지, 상공부, 샘플표가 있어 사실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대표나 위탁대리인의 위임위탁서를 지정합니다 (회사가 법정대표인 이외의 사람을 위탁할 때 사용).
3. 전체 투자자 약정서 (강제 청산이 종료된 기업은 강제 청산 절차를 종료하는 판결을 인민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파산 절차가 종료된 기업은 파산 절차를 종료하는 판결을 인민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4. 영업 허가증의 정본과 사본.
요약하자면, 간단한 상쇄 과정에서 지역마다, 유형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상황은 현지 법률과 실제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또한 간단한 취소 전에 기업은 관련 법규를 이해하고 준수하며 관련 경험이 있는 전문가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182 조
회사 경영관리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하여 계속 존재한다면 주주 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할 것이다.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회사 전체 주주 10% 이상의 의결권을 가진 주주는 인민법원에 회사 해산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