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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에서 다른 사람의 개인 정보를 얻는 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개인 정보 판매에서 5 만 위안을 얻어 시민의 개인 정보 침해죄를 구성하다.

2009 년 2 월 28 일, 11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7 차 회의에서 형법 개정안 (7) 을 통과시켰다. 개정안 제 7 조는 형법 제 253 조 이후 시민의 개인 정보 침해죄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여 제 253 조 중 하나로 삼았다. 구체적인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나 금융, 통신, 교통, 교육, 의료 등의 직원을 도발하고, 국가 규정을 위반하고, 본 단위가 의무를 이행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얻은 시민의 개인 정보를 판매 또는 불법으로 제공하고, 줄거리가 심각하며,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속, 병행 또는 단처벌금을 처한다.

절도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상술한 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하는 것은 줄거리가 심각하며,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단위는 앞의 두 가지 죄를 범하고, 단위에 벌금을 부과하고,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각 단락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육지

상기 조항의 의미에 대해 일부 학자들은 이 조 1 항과 제 2 항이 각각 분양, 불법 개인 정보 제공죄, 불법 개인 정보 획득죄의 구성요건과 양형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 3 항은 본 범죄의 주체 범위에 단위를 포함시키는 것으로 보고 있다. 개인 정보의 판매 또는 불법 제공죄는 특정 주체 (즉, 국가기관이나 금융, 통신, 교통, 교육, 의료 등 기관의 직원 본 기관이 의무를 이행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합법적으로 획득한 시민의 개인 정보를 판매하거나 불법으로 제공하여 시민의 개인 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되어 대량의 개인 정보가 해외로 유출되어 피해자에게 심각한 인신상해를 입히고 중대한 재산 손실을 초래한 피해 행위입니다. 개인 정보에 대한 불법 접근죄는 일반 주체가 시민의 개인 정보를 훔치거나 불법적으로 획득하는 행위가 시민의 개인 정보 안전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피해 결과가 발생하기를 희망하거나 방임함으로써 시민의 개인 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되고, 개인 정보가 대량으로 해외로 유출되고, 피해자의 인신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재산이 중대한 손실을 입은 피해 행위를 가리킨다.

규범형법의 관점에서 볼 때, 상술한 이해는 법률의 문자적 의미에 부합한다. 그러나 이 글은 문자 그대로의 의미를 다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관행과 결합해 본죄법에 규정된 관점에서 해석한다. 저자는 위의 이해가 개선 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본죄의 특수 주체의 필요성을 규정하다.

형법 개정안 (7) 제 7 조의 적용 가능한 학술적 이해에서 볼 때, 이 조의 처음 두 가지가 두 가지 죄명을 규정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제 1 항은 판매, 불법 개인 정보 제공죄에 관한 것으로, 그 주체는 특수주체이다. 두 번째 단락은 개인 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선동하는 범죄에 관한 규정이며, 그 주체는 일반 주체이다. 특별주체와 일반주체를 구분해야 두 개의 법정형이 정확히 같은 범죄를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본문에 열거된 주체가 이 문서에 관련된 범죄가 특수주체로만 구성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형법 이론과 사법실천의 관점에서 볼 때, 분할분을 설립하여 특수 주체와 일반 주체를 구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a) 입법 보호의 법적 이익 분석

한 가지 행위가 범죄로 정의되는 이유는 법으로 보호받는 이익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침해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형법 분칙 10 장의 구분 기준은 행위 침해의 법익이다. 개정안은 시민의 개인 정보 침해죄를 증가시키고 이를 형법 제 4 장 제 253 조에 포함시켜 시민의 인신권리와 민주적 권리 침해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시민의 개인 정보 침해죄의 본질은 시민의 개인권에 대한 침해이며, 그 보호의 법익이 주체에 따라 다양한 정도의 침해를 초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 강조해야 할 핵심 내용은 시민의 개인 정보를 침해하는 행위가 시민의 개인 권리에 대한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별한 신분이 있는지 여부는 범죄 성격의 인정과 양형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른 말로 하자면, 특수주체와 일반주체가 실시하는 행위가 법익의 차이를 침해하거나 양형의 차이를 초래할 수 있다면 사법실천에서 입법상의 차이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구분할 필요가 없다.

상술한 이유로 제 253 조 중 하나인 내용과 결합해 필자는 제 1 조가 특수 주체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첫째, 제 253- 1 조에 규정된 시민의 개인 정보 침해죄는 시민의 개인 정보 침해로 인해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며, 행위자마다 다른 성격을 초래하지 않는다. 이것은 특수 주체에 의해 시행되어야 하는 범죄와는 완전히 다르다. 예를 들어, 형법은 횡령죄의 주체가 특수주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횡령죄는 직무상의 청렴성을 주로 침해하기 때문에 국가 직원의 특수한 신분은 법익의 침해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명예명언) 그들이 이런 신분이 없다면 국가 공직자의 법익침해를 초래할 수 없다. 따라서 횡령죄는 특수 주체로만 구성될 수 있다. 제 253- 1 조는 시민의 개인 정보 침해죄가 주체에 따라 질적으로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사법 관행과 함께 시민의 개인 정보 침해죄는 글에 열거된 주체에 국한되지 않는다. 국가기관이나 금융, 통신, 교통, 교육, 의료 등의 부서 직원 외에도 부동산 회사, 호텔, 고급 클럽 등 서비스기관, 심지어 시민 개인 (예: 심리상담가, 개인의사, 물리치료사 등) 까지 포함돼 있다. ) 시민의 개인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이 조항에 규정된 범죄 행위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기관이 직책이나 서비스 과정에서 시민의 개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한 시민의 개인 정보를 팔거나 불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은 시민의 인신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런 관점에서 국가기관이나 금융, 통신, 교통, 교육, 의료 등 단위 직원에 대한 규정을 일반 주체에 대한 열거성 규정으로 해석하여 특수 주체로 인해 유죄 판결에 대한 제한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다.

요약하자면, 개정안 제 7 조의 범죄 주체는 일반 주체로 이해되어야 하며, 입법은 법률 조문의 이해와 사법기관의 실제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열거된 방식으로만 공통 주체를 표현해야 한다고 본다.

만약' 규정' 이 가리키는 국가기관이나 금융, 통신, 교통, 교육, 의료 등 기관의 직원들이 중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불법 구금죄를 입법례로 중처벌조항을 설정할 수도 있다. 물론, 만약 그렇다면, 입법의 개정이 관련될 것이며, 빈번한 입법개정은 이 글에서 인정한 것이 아니다. 필자는 형법 해석 (입법, 사법, 학술적 해석 포함) 이 범죄와 싸우는 목표와 일치할 수 있을 때 입법을 수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b) 법률 조항의 내용에서 분석

제 253 조-1 조의 규정에 따라 제1조와 제 2 조에 규정된 범죄주체를 각각 특수주체와 일반주체로 해석하면 특별주체 (국가기관이나 금융, 통신, 교통, 교육, 교육) 를 의미한다. 일반 주체는 정보를 훔치거나 다른 수단으로 불법적으로 정보를 얻는 것일 뿐, 줄거리가 심각한 구성 범죄일 뿐이다. 이로 인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일반주체는 제 253- 1 조 1 항의 행동적 질적 문제가 있다.

일반 주체는 제 253- 1 조 1

형법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 정보 판매 불법 제공죄의 주체는 국가기관이나 금융, 통신, 교통, 교육, 의료 등 기관의 직원이다. 이 규정을 특수 주체로 해석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정보를 얻는 수단이 합법적인 한, 다른 기관의 직원들이 고의로 시민의 개인 정보를 팔아서 이익을 얻거나 다른 사람에게 불법적으로 제공한 경우에도 절도나 다른 방법으로 불법적으로 획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명예명언) 그러나 앞서 언급한 법익 분석과 함께 본 죄 입법 보호의 법익이 시민의 인신권이기 때문에, 시민의 개인 정보를 침해하는 행위 (예: 판매, 불법 제공 등) 라면 이미 법익을 침해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때 행위가 법익을 침해하는 정도는 주체가 1 조에 규정된 주체인지 여부와 필연적인 연관이 없다. 예를 들어, 상업 클럽과 부동산 회사는 이윤을 얻거나 다른 사람에게 불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개인 정보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제 253 조 1 항에 규정된 국가기관 직원이나 금융, 통신, 교통, 교육,

또한 시민 개인은 서비스 과정에서 심리 클리닉, 개인 클리닉 등 다른 시민에 대한 정보를 합법적으로 얻을 수 있으며 환자의 개인 정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제 253 조 1 항에 사용된 열거 입법 모델이 특수한 주체인 것과 같으면 법률은 어떤 사람에게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없다.

물론, 본죄를 일반 주체로 해석하면 형법의 적용 범위가 너무 넓어지고, 범죄권이 너무 커지고, 형법에 위배되는 겸손성이 있을까 하는 학자들도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필자는 이런 우려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53 조의 1 이 일반 주체로 이해될 때 범죄권이 확대되어 타격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이다. 사실, 범죄권의 확대와 처벌액은 해마다 증가하는 것이 아니다. 실체법의 관점에서 볼 때' 형법 총칙' 제 13 조의 단단서를 통해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절차법의 관점에서 볼 때, 불기소제도에 의지하여 경미한 이런 행위를 형사처벌에서 배제할 수 있다는 것은 그리 광범위하지 않다.

필자의 견해에 따르면 제 253- 1 조의 1 한편 우리나라의 법치 수준도 드러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실제로 시민의 개인 정보 침해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광전총국이 앞서 언급한 유명인 스캔들, 스캔들, 열적 봉쇄, 공안부의 불법 문자와의 연합 행동과 같은 행정 수단을 통해 규제하는 것이 더 많기 때문이다. 필자는 행정수단이 너무 많은 자유재량권을 부여하는 대신 형법 틀에 포함시켜 사법절차를 통해 규범화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제 253- 1 조 1 절의 주어는 일반 주어이다. 합법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매각하여 이윤을 얻거나 다른 사람에게 불법적으로 제공하는 한, 줄거리가 심각한 경우에도 본죄를 구성해야 한다.

2. 조항 1 에 열거된 주제에 대한 이해

즉, 국가기관이나 금융, 통신, 교통, 교육, 의료 등 기관 외에 직권에 따라 합법적으로 얻은 정보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불법으로 제공할 수 있는 직원이 있는지 여부 (예: 부동산 회사, 고급 클럽, 호텔, 인터넷 회사 등). 앞의 논술을 통해 우리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직권이나 서비스에 따라 시민의 개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면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앞의 논술과 결합해서, 이 글은 제 235 조 중 하나가 일반 주체가 되어야 하는 이유를 더 설명한다.

(1) 이 기관들은 본죄의 객관적 측면에 완전히 부합하는 행동을 실시할 수 있다. 이 조 1 항에 규정된 행위의 객관적 측면은' 불법 취득+불법 제공' 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합법적인 취득은 작가의 이해에 따라 주체가 직권에 따라 취득하고 관련 규정에 부합하거나 상대인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치안이 필요하다면 호텔에 입주할 경우 신분증을 제시하고 엄격하게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이나 사회인이 시험, 등록 등을 위해 제공하는 개인 정보. 위에서 언급한 상황에서 얻은 시민 개인 정보는 합법적이다. 불법 제공이 무엇인지는 작가의 이해에 따라 대가를 상업적 목적으로 국가 규정을 위반하여 판매하거나 시민의 개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부동산 개발사가 주택 중개업자에게 상인 정보를 판매하는 것은 전형적인 위법 조항이다.

(2) 사법 관행에서 국가기관이나 금융, 통신, 교통, 교육, 의료 등의 직원을 제외한 부동산회사, 상무회 등 다른 기관의 직원들이 시민의 개인 정보를 침범하는 피해는 상당히 심각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제 235- 1 조 1 항에 열거된 도발 등의 의미는 본 범죄 주체의 광범위성을 설명하고, 이를 통해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 있다. 시민의 개인 정보 침해 주체의 판단 기준은 직권에 따라 또는 서비스 과정에서 시민의 개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여부다.

(3) 양형 설정을 고려하다.

1 항은 형법 제 235 조 제 2 항과 같은 법정형을 설정했다. 필자는 이 두 단락의 차이가 주로 행동 방식의 차이라고 생각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1 항과 2 항이 특수주체와 일반주체를 구분할 의미가 없는 경우, 행동방식에 따라 발생하는 다른 범죄는 선별적인 범죄 모델 (즉, 행동선택범죄, 형법전의 밀수, 인신 매매 등 유사 범죄) 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상의 논술을 근거로 필자는 형법 제 235 조의 주체가 일반 주체로 이해되어야 하며, 선별적인 범죄 모델을 채택하면 시민의 개인 정보를 취입, 판매, 불법 제공, 훔치는 죄로 인정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 이 범죄에서 개인 정보 추출의 정의

현재 학계든 실무계든 개인 정보 개념에 대한 정의는 혼란스럽고 개인 프라이버시, 개인 데이터, 개인 자료, 개인 정보 등의 용어가 부족하다. 분류 기준도 차이가 있다. 필자는 거시와 미시 두 방면에서 개인 정보의 내용을 토론할 계획이다.

(a) 개인 정보의 매크로 개념

개인 정보의 거시적 개념은 일반적으로 논의되는 개인 정보이다. 개인 정보의 정의는 개인 프라이버시, 개인 데이터 등 관련 개념에 대한 이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관련 개념의 분석과 함께 개인 정보는 이름, 주소,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지문, 결혼, 학력, 직업, 병력, 재무 상태 등을 가리킨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인, 나는 구체적이고 싶지 않다.

(b) 개인 정보의 미시적 개념

여기서 우리는 개인 정보의 미시적 개념을 이렇게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거시적 개념 보호를 위한 개인 정보 범주에서 개인의 인신권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는 개인 정보의 미시적 요소다. 이러한 요소에 따라 요약되는 개인 정보 개념은 형법 제 235 조 시민의 개인 정보의 의미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개인 정보, 개인 정보, 개인 정보, 개인 정보, 개인 정보, 개인 정보, 개인 정보)

개인 정보의 거시적 개념에는 개인 정보를 구성하는 요소가 많지만, 다른 경우에는 그 중 일부만 있으면 된다. 예를 들어 법원 법률 문서에서 개인 정보 요소는 이름, 성별, 생년월일, 민족, 문화 수준, 주민등록번호, 집 주소, 전화번호 등이다. 공증 서류의 요구는 기본적으로 같다. 부동산 거래 계약에서 개인 정보 요소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혼인상태 (특히 집을 살 때 배우자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증명서) 입니다. 전화번호 등. 병력에서 개인 정보 요소는 이름, 성별, 혼인 상태, 알레르기사, 집 주소 등이다.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다른 행위의 개인 정보 침해 형사 사건에서 개인 정보의 개념은 거시적인 개념이 아니라 미시적 개념이어야 하며, 미시적 개념에서 개인 정보 요소의 기준은 이러한 요소들이 이러한 사건에서 시민의 개인 안전을 충분히 침해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여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개인 정보, 개인 정보, 개인 정보, 개인 정보, 개인 정보, 개인 정보, 개인 정보, 개인 정보)

개인 정보의 거시적 개념을 깊이 이해하면 이름, 주소, 생년월일 등의 정보 요소 중 하나를 알 수 있을 때 해당 정보 요소를 판매, 도난 또는 불법적으로 획득하는 것이 개인 정보에 대한 침해를 구성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 자체를 식별하기 위해 여러 정보 요소를 결합해야 하는 경우 이러한 정보 요소를 동시에 판매, 도난 또는 불법적으로 획득하는 것은 개인 정보 침해를 구성합니다. 개인정보가 구체적인 안건에서 차지하는 개념은 고정불변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개인정보, 개인정보, 개인정보, 개인정보, 개인정보, 개인정보) 상황에 따라 시민의 개인 정보 자유와 안전에 대한 침해이지만 개인 정보 요소 공개에 대한 액수 요구는 다르다. 예를 들어, 부동산 관리부나 부동산 회사가 주택 중개기관에 개인 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주택 중개기관은 부동산에 대한 실질처분권을 가진 부동산 권리자의 이름, 연락처, 소재지 등 소수의 정보 요소만 얻으면 정보 자체를 정확하게 식별하고 포지셔닝할 수 있다. 이러한 제한된 정보 요소에 대해서만 개인 정보를 침해하는 행위가 성립될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 관리 부서나 부동산 개발업자가 시민의 개인 정보를 침해한 죄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개인 정보 요소는 재산권인의 이름, 연락처, 부동산 소재지만 있으면 된다. 기타, 예를 들면 재산권인의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혼인상태, 병력기록 등은 묻지 않는다. 하지만 의료기관이 출산 환자에 대한 정보를 임산부 보건사나 유아용품 회사에 유출한 경우 임산부의 이름, 연락처, 생년월일, 혼인 상태, 의료 기록, 유아 출산 상태가 정보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요소가 됐다. 따라서 개인 정보에 대한 이해는 거시적인 개념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례에서 미시적 개념의 차이를 파악해야 한다.

즉, 개인 정보의 거시적 개념은 일반적이고 기초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미시적 개념은 집단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정보인이 다른 집단에 속할 때 문예계, 재계, 집주인, 회원 등 다른 집단은 개인 정보 개념 외연의 정의가 다르지만 같은 집단에 속한 정보인을 식별하는 데 필요한 정보 요소는 비슷하다. 다른 집단에 비해 대중의식이 높을수록 범죄에 필요한 정보 요소의 양이 낮아진다. 예를 들어, 나이와 같은 일반인에게는 나이만 공개하면 자신의 개인 정보를 침해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스타와 같은 공인에게 심각한 물질이나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룹마다 개인 정보를 심각하게 침범하는 데 필요한 개인 정보 요소 범위가 다르다는 판단에도 불구하고, 정보 요소 유출이 시민의 개인 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기본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조항이 보호해야 할 법익에 의해 결정된다. 요약하자면, 개인 정보의 미시적 개념은 일률적으로 파악해서는 안 되며, 표준을 집행하고 구체적인 사례 분석을 해야 한다.

셋째, 줄거리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형법 제 1 조와 제 253- 1 제 2 항은 줄거리가 심각해야만 범죄를 구성하며, 줄거리가 심각한 판단기준은 사법실천의 중대한 문제이며, 범죄권의 크기와 법망의 엄밀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어떤 상황이 발생했고 줄거리가 심각합니까? 이윤에 근거한 것인가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한편, 개인 정보를 침해하는 모든 범죄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며, 일부 범죄에는 수익성이 전혀 없는 범죄도 있다. 한편, 유죄를 판단하는 기준은 범죄의 성격을 엄격히 따라야 하며, 본죄가 침해한 법익이 시민의 인신권리의 안전이기 때문에 심각한 상황에 대한 파악 기준도 법익으로 중시해야 한다. 필자는 웃긴 곳과 웃긴 질감 두 가지 측면에서 개인 정보 침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1.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줄거리가 심각하다는 것은 시민의 개인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즉 침해의 폭, 인파의 크기, 이윤의 양을 수평적으로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요컨대, 판매 또는 불법 제공이나 다른 방법으로 훔친 개인 정보라면 합법적으로 소지하거나 불법 소지한 것은 모두 줄거리가 심각하여 위법자의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 숫자의 크기에는 관련 가로방향 법칙이 없다. 수익액과 관련해 형법전 관련 죄명 규정과 결합해 이 죄의 출발점은 불법 이익 5000 원이라고 본다.

2. 줄거리가 심각하게 희롱하는 표현은 시민의 개인 정보 유출 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한 심층 조사, 즉 정보가 불법 유출된 후 개인에게 가해진 피해의 정도를 말한다. 이는 시민의 개인 정보 침해로 인해 침해 행위의 확산과 수익액이 크지 않아 위 액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해 피해자의 인신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될 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구매자가 여러 사람 또는 한 사람의 개인 정보에 대해 지불하는 돈의 양을 보면, 바이어는 정보를 받은 후 피해자에 대한 침해 소득이 지불한 대가보다 커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정보를 입수한 뒤 상대방의 피해 행위의 심각성을 추론할 수 있다. 행위자가 본 사건에서 여전히 관련 정보를 팔아 이윤을 챙기고, 실제로 정보가 유출된 사람에게 인신상해를 입힌다면 범죄를 구성해야 한다. 인신상해 정도는 고의적 상해죄의 상해 정도와 결합해 경상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고 본다. 즉, 시민 개인 정보가 상술한 요구 사항 (100 명 또는 5000 원) 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시민의 개인 정보를 침해하는 영리행위가 피해자의 인신상해를 직접 초래할 경우 줄거리가 심각하고 유죄처벌이라고 판단해야 한다.

넷. 결론

형법 개정안 (7) 에 규정된 개인정보침해죄의 출범은 우리 나라가 인권을 존중하고 시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글은 현재 조문을 존중하고 조문을 수정하지 않는 기초 위에서 조문을 해석하여 시민의 개인 정보 침해 범죄를 타격하는 입법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나는 제 253 조의 범죄 주체가 일반 주체라는 것이다. 둘째, 이 조항은 선별적인 범죄 모델로 정의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죄명, 즉 도발 판매, 불법 제공, 시민의 개인 정보에 대한 불법 접근죄를 확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법률의 구체적 적용에서 개인 정보의 내포와 외연에 대한 이해는 집단적 특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었는지를 기준으로 구체적 사건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줄거리가 심각한 희롱질과 희롱 장소의 기준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형법이 시민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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