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접근법에서 언급 된 사회 보장 비디오 이미지 정보 시스템 (이하 비디오 이미지 정보 시스템) 은 이미지 수집, 전송, 제어 및 디스플레이 장치 및 제어 소프트웨어로 구성된 고정 지역 내에서 정보를 모니터링, 추적 및 기록하는 사회 보안 관리 정보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제 3 조 현급 이상 인민 정부는 비디오 이미지 정보 시스템의 건설, 사용 및 관리를 사회 치안 종합 관리 목표 관리에 포함시켜 비디오 이미지 정보 시스템 관리에 대한 조직 리더십을 강화해야 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공안기관은 비디오 영상 정보 시스템의 건설, 사용 및 관리를 감독한다.
정보산업, 품질감독, 계획, 건설, 교통, 문화, 전력 등 주관 부문. 각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서로 협력하여 비디오 이미지 정보 시스템 작업을 잘 해야 한다. 제 5 조 비디오 이미지 정보 시스템의 구축, 사용 및 관리는 자원 통합, 비용 절감, 합법적인 활용, 효율성 향상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제 6 조 비디오 이미지와 자료를 사용하여 국가 비밀과 영업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시민의 프라이버시, 초상권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 7 조 구현 (자치현, 시) 인민정부, 시 관련 부서 및 단위는 도시 간선 도로, 중요 교통 교차로 등 공공장소에 동영상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아래 범위에 따라 결정된 공공안전중점단위에 따라 공공안전의 중요한 부분에 비디오 영상정보시스템이나 기타 기술예방시설을 법에 따라 세워야 한다.
(a) 라디오, 텔레비전, 통신사 및 기타 중요한 뉴스 단위;
(b) 공항, 항구, 대형역, 경궤역 (차) 및 대형교량, 터널 등 중요한 교통시설
(3) 국방 과학 기술 산업의 중요한 제품에 대한 과학 연구 및 생산 단위;
(4) 통신, 우편 및 금융 기관;
(5) 대형 에너지 전력 시설, 수리 시설 및 도시 급수, 전력 공급, 가스 공급, 난방 시설
(6) 대형 물자 비축 단위 및 대형 상업 센터;
(7) 대형 문화 경기장;
(8) 박물관, 기록 보관소 및 주요 문화재 보호 단위;
(9) 위험물이나 실험, 보존 전염성 균종, 독종을 개발, 생산, 판매, 보관하는 단위
(10) 국가 중점 건설 공사 단위
(11) 법률 및 규정에 규정된 기타 치안 중점 단위.
가무 유흥업소의 출입구와 주요 통로는 법에 따라 동영상 이미지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조건적인 기관, 단체, 기업사업 단위, 주택단지는 치안예방이나 기타 업무의 필요에 따라 동영상 영상정보시스템을 자발적으로 건설할 수 있지만 공안기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8 조 비디오 이미지 정보 시스템 구축은 국가, 지역 및 업계의 필수 표준을 준수하고 국제 선진 표준의 채택을 장려해야 한다. 제 9 조 비디오 이미지 정보 시스템의 사용자는 시스템 구축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부서가 위치한 구현 (자치현, 시) 공안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본 방법 시행 전에 이미 건설된 비디오 영상 정보 시스템은 본 방법 시행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부서가 소재한 구현 (자치현, 시) 공안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제 10 조 공안기관은 합법, 안전, 규범의 요구에 따라 정부가 투자한 비디오 영상 정보 시스템 자원을 통합하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회투자로 건설된 영상정보시스템은 공공안전요구로 공안기관과 협의해 이 시스템과 네트워킹할 수 있다. 제 11 조 비디오 이미지 정보 시스템 사용 단위는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a) 비디오 이미지 정보 시스템 사용자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조사를 위해 등록합니다.
(2) 이유 없이 비디오 이미지 정보 시스템의 정상적인 작동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
(3) 모바일 비디오 이미지 정보 시스템 시설 설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안기관에 즉시 통보한다.
(4) 비디오 이미지 자료 15 일 이상 잘 보관한다. 단, 법령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 12 조 어떤 단위 나 개인도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a) 비디오 이미지 정보 시스템 시설 장비의 도난 또는 손상;
(b) 비디오 이미지의 판매, 보급 및 불법 재생;
(3) 의도적으로 비디오 이미지 정보 시스템에서 수집한 위법 범죄 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숨기거나 파괴한다.
(4) 법 집행 기관이 법에 따라 비디오 이미지 정보 시스템 시설 설비를 사용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방해한다.
(e) 허가없이 비디오 이미지 정보 시스템의 사용을 변경합니다.
(6) 비디오 이미지 정보 시스템의 정상적인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동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