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4 조,'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상품검사법 시행조례' 제 12 조 제 2 항, 제 3 항, 제 4 항을 삭제합니다. (해당 조항 참조)
제 12 조 수출입 상품의 수취인은 법에 따라 출입국 검사 검역 기관에 검사 수속을 처리하고 등록해야 한다.
다음 내용이 취소되었습니다.
보검 업무에 종사하는 보검기업, 출입국택배기업은 법에 따라 출입국검사검역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출입국 검사 검역 기관이 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기업은 검사 검역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검사 검역 업무를 처리하는 인원은 법에 따라 검사 검역 등록을 처리하고, 증명서를 가지고 검사를 해야 한다. 법에 의거하여 검사를 등록하지 않은 사람은 검사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검사 대행업체, 출입국 택배업체, 검사원은 다른 사람을 불법으로 대리하여 검사를 해서는 안 되며, 범위를 초과하여 검사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 제안은 상품검사국에 다시 문의해 영업허가증에 대리검사의 업무 범위를 늘릴 필요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어떤 기업이라도 상품검사국에 신고하기만 하면 검사를 할 수 있고, 대리업체가 신고하면 실제 수취인의 위탁서에 의거하면 검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