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항에서 언급한 수입식품 해외 생산업체는 식품첨가물과 식품관련 제품의 생산, 가공, 저장기업을 포함하지 않는다. 제 3 조 세관총국은 수입 식품 해외 생산업체의 등록 관리를 담당한다. 제 4 조 수입 식품 해외 생산업체는 세관총국 등록 등록을 받아야 한다. 제 2 장 등록 조건 및 절차 제 5 조 수입 식품 해외 생산업체 등록 조건:
(a) 해당 국가의 식품 안전 관리 시스템은 세관 총국의 동등성 평가 및 검토를 통과합니다.
(2) 해당 국가 관련 주관 당국의 비준을 거쳐 효과적인 감독을 받는다.
(3) 효과적인 식품 안전 위생 관리 및 보호 체계를 수립하고, 해당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식품을 생산하고 수출하여, 중국으로 수출되는 식품이 중국의 관련 법규 및 식품 안전 국가 표준에 부합하도록 보장한다.
(4) 세관총국과 소재국 주관당국이 약속한 관련 검사 검역 요건을 충족한다. 제 6 조 수입식품 해외 생산업체 등록 방식에는 소재국 주관당국의 추천과 기업 등록 신청이 포함된다.
세관총국은 원료원, 생산가공기술, 식품안전역사데이터, 소비단체, 음식패턴 등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국제관례와 결합해 수입식품 해외 생산업체의 등록방식과 신고자료를 확정했다.
위험 분석을 거치거나 어떤 식품의 위험이 바뀌었다는 증거가 있어 세관총국은 해당 식품 해외 생산업체의 등록 방식과 신고 자료를 조정할 수 있다. 제 7 조 다음 식품의 해외 생산업체는 해당 국가 주관부에서 세관총국에 등록을 추천한다. 고기 및 육류 제품, 장복, 수산물, 유제품, 제비집 및 제비집 제품, 벌제품, 계란 및 계란 제품, 식용유 및 기름, 충전재 분식, 식용 곡물, 곡물 가공 및 맥아 공업제품, 보존 및 탈수 제 8 조 소재한 국가 주관기관은 등록을 추천하는 기업을 심사하고 등록 조건이 충족되었음을 확인한 후 세관총국에 등록을 추천하고 다음과 같은 신청 자료를 제출한다.
(a) 해당 국가의 관할 당국의 추천서;
(b) 기업 목록 및 기업 등록 신청서;
(3) 해당 국가 관련 주관당국이 발급한 영업허가증과 같은 기업의 신분증 서류;
(4) 소재국 주관당국이 추천하는 기업이 본 규정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성명서
(5) 해당 국가 주관당국의 해당 기업 감사검사에 대한 심사 보고서.
필요한 경우 세관총국은 기업 공장, 작업장, 냉동고의 평면도, 프로세스 흐름도와 같은 기업 식품 안전, 위생 및 보호 시스템 문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 9 조 본 규정 제 7 조에 열거된 식품 이외의 해외 식품 생산업체는 스스로 또는 대리인에게 세관총국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고 다음과 같은 신청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기업 등록 신청서;
(2) 해당 국가 관련 주관당국이 발급한 영업허가증과 같은 기업의 신분증;
(3) 기업은이 조항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제 10 조 기업 등록 신청 내용에는 기업명, 소재국, 생산장소 주소, 법정대표인, 연락처, 연락처, 소재국 주관기관이 승인한 등록번호, 등록 신청한 식품 종류, 생산유형, 생산능력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 11 조 등록 신청 자료는 반드시 중국어 또는 영어로 제출해야 한다. 관련 국가 와 중국 은 등록 방식 과 신청 자료 에 대해 따로 약속한 것 은 쌍방 의 합의 에 따라 집행한다. 제 12 조 수입식품이 있는 국가 주관당국이나 해외 생산업체는 제출한 자료의 진실성, 완전성, 합법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3 조 세관총국은 자체 또는 관련 기관에 심사위원팀을 의뢰해 서면검사, 영상검사, 현장검사 등을 통해 등록을 신청한 수입식품 해외 생산업체를 심사했다. 평가 팀은 2 명 이상의 평가 심사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입식품 해외 생산업체와 소재국 주관부는 상술한 평가와 심사를 협조해야 한다. 제 14 조 세관총국은 평가 심사 상황에 따라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수입식품 해외 생산업체에 등록하고 중국 내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해당 국가 주관당국이나 수입식품 해외 생산업체에 서면으로 통지했다.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수입식품 해외 생산업체는 등록하지 않고 해당 국가 주관당국이나 수입식품 해외 생산업체에 서면으로 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