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일반 조항 제1조는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공공 보안 영상 정보 시스템의 계획, 구축, 관리 및 적용을 규제하고 공공 안전을 유지하며 사회 안정을 보장합니다. 지방의 실제 상황에 따라 이러한 조치가 공식화됩니다. 제2조 본 방법은 성 행정구역 내 공안 영상정보 시스템의 기획, 구축, 관리 및 적용에 적용된다.
이 조치에서 언급된 "공공 안전 영상 정보 시스템"이란 영상 감시 기술 장비를 사용하여 공공 안전과 관련된 장소 및 영역에서 영상 정보를 수집, 전송, 표시 및 저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리 시스템. 제3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공안기관은 해당 행정구역 내 공안영상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응용에 대한 관리, 감독, 지도를 구체적으로 책임진다.
발전개혁부, 경제무역부, 과학기술부, 건설부, 교통운수부, 정보산업부, 수자원보전부, 품질기술감독부, 통신관리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전력 공급, 통신 운영, 라디오, 텔레비전 및 기타 부서는 관련 업무에 협력합니다. 제4조: 공안 영상정보 시스템은 통일된 기획, 통일된 표준, 종합적인 기획 및 구축, 자원의 완전한 공유, 합법적인 사용의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공안 영상정보 시스템의 구축 및 응용은 국가기밀, 상업기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공민의 개인사생활과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2장 기획 및 건설 제5조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는 행정구역의 치안 수요에 기초하여 현 행정구역의 공안 영상정보시스템 구축 계획을 수립하고, 전체 계획을 실시한다. 계획 수립에 따라.
공공안 영상정보시스템을 구축하려면 기존 네트워크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중복 구축을 피해야 한다. 제6조 공공 보안과 관련된 다음 장소 및 영역에서는 공공 보안 영상 이미지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1) 무기, 탄약, 가연성, 폭발성, 고독성, 방사성 물품, 생산, 저장 또는 사업장 전염성 변종 및 바이러스 변종을 실험하고 보존하는 전구체 화학물질 및 장치의 중요 부품
(2) 중요한 파일을 중앙에 저장하는 국가 핵심 과학 연구 기관 박물관 및 자료 창고
(3) 박물관, 기념관, 전시장 등 중요 문화재, 자료, 귀중품을 전시, 보관하는 장소와 중요 문화재 보호 단위의 중요한 부분
(4) 금고, 화폐, 유가증권, 지폐가 중앙에서 제조되거나 보관되는 장소, 지폐와 화폐를 호송하는 차량, 금융기관이 금융정보를 운영하고 저장하는 장소,
(5) 중요 부품 또는 사업장 라디오 방송국, 텔레비전 방송국, 통신사, 통신, 우편 서비스 및 대규모 에너지 및 전력, 물 공급, 전력 공급, 가스 공급 및 기타 장치,
(6) 공항, 항구, 대형 방송국, 부두, 주차장 시장의 중요한 부분, 고속도로, 도시 고속도로, 도시 도로, 도심 및 지하철의 중요한 구역, 교차로, 터널, 대형 교량의 중요한 부분;
(7) 호텔, 공공 엔터테인먼트 로비, 통로, 장소의 출입구, 인터넷 서비스 장소 등 중요한 부분
(8) 대규모 자재 비축 단위, 중대형 비즈니스 센터, 상업 거리 및 대규모 농민의 중요 부분 시장
(9) 스포츠 경기장, 공원, 큰 광장, 병원, 학교, 유치원 등과 같은 공공 활동 및 모임 장소의 중요한 부분, 주거 지역의 입구, 출구 및 경계선
p>(10) 도시 공공 건물 ***교통, 승용차, 여객선 및 기타 대중 교통,
(11) 강 제방, 저수지, 인공 호수, 주요 홍수 조절 및 배수 구역 및 기타 중요한 수자원 보존 엔지니어링 시설
(12) 법률, 규정 및 규칙에 따라 공공 보안 영상 이미지 정보 시스템 구축이 요구되는 기타 장소 및 지역.
위에서 언급한 중요부분 및 중요도로구간은 공공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 또는 도로구간을 말합니다.
제7조 호텔 객실, 근로자 및 학생 기숙사, 공중화장실, 탈의실, 화장실 등 공민의 개인 사생활이 침해되는 장소와 구역에 영상 감시 장비를 설치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제8조 도시 도로의 중요 구간, 중요 교통 교차로, 도시의 주요 출입구, 대형 광장 및 기타 공공 장소의 공안 영상 정보 시스템은 정부가 조직하고 구축해야 합니다. 위의 장소 및 장소에서 허가 없이 운영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각급 인민정부는 전항에서 규정한 공안영상정보시스템의 건설 및 관리비용을 동급 재정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9조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공안 영상정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장소 및 지역에서 공안 영상 정보 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는 정부가 책임지는 경우를 제외한다. , 장소 또는 지역에 따라 수행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소유자와 해당 지역을 사용 및 운영할 권리의 소유자는 책임 당사자에 동의합니다. 합의가 없는 경우 소유자가 책임을 집니다. 소유권이 국가에 속해 있는 경우, 법에 따라 재산의 사용, 운용권을 획득한 재산 사용권, 운용권자가 책임을 진다. 제10조 도시 철거 및 재건축을 위해 공공안전 영상정보 시스템의 시설 및 장비를 이전하거나 재건축해야 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은 도시 철거 및 재건축 예산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11조 신축, 재건축, 확장 건설 프로젝트에 공공 안전 영상 정보 시스템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 공공 안전 영상을 설치해야 합니다. 영상정보시스템은 본 프로젝트와 동시에 설계, 구축, 활용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