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화학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험화학품 사고를 예방하고 줄이고,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다.
법적 근거:
유해 화학 물질 안전 관리 규정
제 1 조 유해 화학 물질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유해 화학 물질 사고를 예방하고 줄이며, 인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고, 환경을 보호하고,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유해 화학 물질 생산, 저장, 사용, 운영 및 운송의 안전 관리에 적용된다. 유해 화학 물질을 폐기하는 처분은 환경보호법, 행정법규 및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제 3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위험한 화학 물질은 독성, 부식성, 폭발성, 연소성 및 연소성, 개인, 시설 및 환경에 해로운 독성 화학 물질 및 기타 화학 물질을 의미합니다.
위험화학품 카탈로그는 국무원 안전생산감독관리부와 함께 국무원 공업과 정보화, 공안, 환경보호, 위생, 품질감독, 검사검역, 교통운송, 철도, 민항, 농업 등 주관부서가 확정해 발표하고 화학품 위험특성의 식별과 분류 기준에 따라 적시에 조정한다.
제 4 조 유해 화학 물질 안전 관리는 안전 1 위, 예방 위주, 종합 통치의 원칙을 고수하고 기업 주체 책임을 강화하고 이행해야 한다.
유해 화학 물질을 생산, 저장, 사용, 운영, 운송하는 단위 (이하 위험화학 단위) 의 주요 책임자는 본 단위의 위험화학 물질의 안전 관리에 대해 전면적으로 책임을 진다.
유해 화학 물질 단위는 법률, 행정 규정, 국가 표준 및 산업 표준에 규정된 안전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안전 관리 규정 및 직무 안전 책임제를 확립하고 실무자에 대한 안전 교육, 법제 교육 및 직업 기술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직원들은 교육과 훈련을 받고, 시험에 합격한 후 직장에 나가야 한다. 자격 요구 사항이 있는 직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상응하는 자격을 획득한 인원을 제공해야 한다.
제 5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국가가 금지하는 위험한 화학 물질을 생산, 운영,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