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란 감사인이 감사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관련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질의하는 방법을 말한다. 서신확인이란 감사대상회사의 회계기록에 포함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감사인이 제3자에게 서한을 보내는 방법을 말한다.
확인은 조회 및 확인을 포함하는 감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절차 및 방법입니다. 연말 감사 때 회계사가 은행에 계좌 잔액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 은행은 물론 은행의 실제 계좌 잔액을 기준으로 확인을 발행합니다. 편지를 보내고 수수료를 청구합니다.
공인회계사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감사기관에 전달한 후 확인서를 직접 보내야 하며, 감사인에게 확인서를 건네줄 수는 없다. 확인서에 회신할 때는 회신서의 신뢰성을 평가해야 하며 부주의해서는 안 됩니다.
확인서 분류:
1. 은행 확인서: 피감사인의 은행 예금 잔액, 존재 여부 및 소유권을 확인하기 위해 피감사인의 예금 은행과 차입 은행에 발행되는 확인서 특정 날짜(일반적으로 대차대조표 날짜, 아래와 동일)뿐만 아니라 차입금의 잔액, 완전성 및 평가도 확인합니다.
완전한 은행 확인서에는 일반적으로 예금, 차입금, 계좌 해지, 위탁 예금, 위탁 대출, 보증, 인수 어음, 할인 어음, 추심 어음, 신용장, 외환 계약, 예금이 포함됩니다. 기타 주요 사항.
2. 기업 확인서: 특정 날짜에 피감사인의 채권 또는 채무의 존재, 권리 또는 의무를 확인하기 위해 피감사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에게 발행되는 확인서. 기업 확인서에는 일반적으로 특정 날짜를 기준으로 두 당사자 간의 현재 잔액이 포함됩니다.
3. 변호사 확인서: 특정 날짜에 피심사자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심사자의 의수족에 대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와 그가 근무하는 법무법인에 발행되는 확인서 계류중인 소송과 그에 따른 영향, 변호사 비용 정산에 관한 내용입니다.